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531 판결
[토지인도][집15(1)민,096]
판시사항

농재개혁법 실시후에 개간한 농지에 대한 동 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공포일 후에 개간한 농지에 관하여서는 동 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동 법 제19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토지를 원소유자로부터 1964.4.10에 매수하여 1965.9.27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지목은 하천이나, 실지 농경에 사용하는 농경지이고, 원고가 본건 이전등기를 경유함에 있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 없이 한 것이므로 원고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원고는 본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변론취지를 보면, 본건 토지는 원래 그 지목과 같이 하천이던 것을 농지개혁법 실시이후에 개간을 하여 답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인심문조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법 제25조의 2 에 의하여, 동법 공포일 후에 개간한 농지에 관하여서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동법 제19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본건 농지가 언제 개간이 되였는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