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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누1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62]
판시사항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까지 받은 경우에 농경지조성법 제17조 제2항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농경지조성법(발) 제17조 제2항 은 개간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까지 받고 개간한 토지를 매수하는 단계에 이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삼중건설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1967.10.10자로 원고와 소외인의 공동명의로 제출한 이 사건토지에 대한 국유토지매수권리 양수도 허가신청서에 기하여 피고가 같은 해 11.11자로 위 신청을 허가한 처분에는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판결이 소론 농경지조성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개간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까지 받고 개간한 토지를 매수하는 단계에 까지 이를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조차 없는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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