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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7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이행][집12(1)민,132]
판시사항

분배농지가 홍수로 인하여 일시 매몰되어 황지화 된 후에 다시 농경지로 개간한 경우와 농지개혁법 제25조의 2 의 이른바 “법공포일 이후의 개간농지”

판결요지

분배농지가 홍수로 인하여 토사로 매몰되어 일시적으로 농경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미개간지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임승묵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이하 법이라 약칭함)시행으로 국가에 당연 매수되어 실지 경작자에게 분배되었으나 10여년전에 홍수로 매몰 황지가 되어 장기간 농경에 사용치 못하게 된 것을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간하였으니 본건 농지는 법 제25조의 2 후단의 법공포일 후의 개간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농토는 법 제16조 의 적용이 배제되고 또 그 일부를 분양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나 법 제2조 에서 말하는 농지는 법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농지가 그후 홍수로 인하여 토사로 매몰되어 영구적이 아니고 (그후 개간하여 현재 농지로 사용중임은 상고논지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일시적으로 농경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농지가 아니고 미개간지로 바뀌어 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환완료전의 동 토지에 대한 매매증여등 처분행위는 법 제16조 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해야 할 것이며 상환완료를 정지 조건으로 처분함에 있어서도 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며 받아 들릴 수 없다.

이에 본건상고는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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