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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50]
판시사항

가. 부동산 거래행위로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다.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다시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다. 납세자가 부동산들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과세관청이 위 거래행위들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알면서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그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후 납세자의 그 전후의 모든 거래를 참작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과세관행이나 형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년부터 1987년 사이에 그 판시의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및 경기도 고양군 소재 토지 11필지를 취득하여 이를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에 모두 타에 양도하고 1972년에 취득한 그 판시의 경기도 포천군 소재 1필지의 토지 역시 같은 기간에 타에 양도하는 등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에 위 각 토지를 포함하여 도합 1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도합 21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짧게는 1년 2개월이고 대부분 2년 남짓이며 그 양도대금 총액이 금 1,474,411,600원에 이르는 등 그 거래의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 역시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판단유탈이나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0.6.26. 선고 89누862 판결 참조) /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피고가 이를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가 위 거래행위들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알면서 위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그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후 그 전후의 원고의 모든 거래를 참작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을 과세관행이나 형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3. 제3점에 대하여,

어느 토지를 주택건축사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한하므로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상의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제4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관계 제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매매차익에서 기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감한 다음 거기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한편 매매차익은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실지조사결정의 경우에는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액과 설계비, 개량비 등)를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지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는 추계조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을 하기도 하였는데, 실지조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모두 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매매차익을 산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을 제16호의1-5),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모두 필요경비로서 공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일부 추계조사결정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결국 원고의 위 취득세 등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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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22.선고 93구1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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