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관청이 공한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왔다는 점만으로 그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이 종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고, 또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위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봉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62.12.1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94의11 전 2019.8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세멘블록조 골슬레이트즙 건물 6동 바닥면적 합계 591.74평방미터를 건축허가없이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70.6.20. 무허가건물 일제조사시 관할 동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후 1985.6.21.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6동의 무허가건물중 원심판시의 건물 3동 바닥면적 합계 263.12평방미터에 관하여는 관할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나머지 무허가건물 바닥면적 328.62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사실, 그 후 1984.2.28. 위 장안동 94의11 전 2019.8평방미터에서 같은 동 94의19 전 146.8평방미터가 분할되어 위 94의 11 전의 면적은 1,873평방미터가 되고 위 94의 19 전은 도시계획시설(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된 사실, 피고는 위 토지를 주거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가 1988.3.15.자로 1983년도 및 1984년도에는 위 장안동 94의11전 2,019.8평방미터 전부, 1985년도에는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의 바닥면적 263.12평방미터의 7배를 초과하는 177.96평방미터, 1986년도와 1987년도에는 그 4배를 초과하는 967.32평방미터는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공한지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히 부과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1988.12.12.자로 위 장안동 94의19 전 146.8평방미터는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감액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70.무허가건물신고를 한 이래 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는 위 토지에 대해 공한지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 한 일이 전혀 없어서 원고는 위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신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재산세 및 법인세부과처분 이전에는 피고가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고 또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하여 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위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중과세율 적용대상토지임을 전제로 하고 원고의 위 신의칙적용주장을 배척한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