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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13. 선고 2013두24020 판결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368 (2013.10.10)

제목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사건

2013두240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곽AA

피고, 피상고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창원)2012누1368 판결

판결선고

2014. 3.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출된 상고이유보증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 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5필지의 부동산을 8회에 걸쳐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양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거래행위 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 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거래행위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자금사정상 부득이 부동산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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