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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3877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 22. 대구 북구 B 지상 건물 지하1층 ‘C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년 5월경부터 대구 북구 B 지상 건물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의 남편인 D은 2010. 1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 등을 보험목적물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10. 12. 24.부터 2015. 12. 24.까지, 보험가입금액을 건물부분 1억 5,000만 원, 시설부분 5,000만 원, 집기비품부분 1,000만 원, 인테리어복원지원금을 250만 원으로 하여,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로부터 그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년 5월경 보험가입금액 중 시설부분을 1억 원으로, 집기비품부분을 5,000만 원으로, 인테리어복원지원금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비즈파트너보험1008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화재에 따른 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생략)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단,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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