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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보험금][공2003.12.15.(192),2300]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 의 취지 및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상법 제672조 제2항 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 및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경우에 연대비례보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1항 과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3항 , 제669조 제4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 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부광정밀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원고는 1997. 11.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1년 내에 원고의 공장에 설치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기계가 화재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98. 6. 9. 소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같은 기계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별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8. 11. 20. 이 사건 최초보험계약의 보험기간 1년이 만료된 후 피고와 사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별도보험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맺을 때는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제7조), 보험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계약의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나, 손해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보상하기로(제11조)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공장 건물 내에서 1998. 12. 19. 22:13경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인 기계의 대부분이 소훼된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32,787,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된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1조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해지통보는 1999. 3. 4.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별도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보험기간이 중복되며 각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액과 이 사건 별도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을 각 초과하므로 상법 제672조 제1항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하고, 이러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위험의 관리,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보험자의 대위 등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피고에게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별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55조 , 제651조 , 제672조 제2항 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7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상법 제672조 제2항 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 및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경우에 연대비례보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1항 과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3항 , 제669조 제4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에는 상단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의 하나로 "보험의 목적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의 장소, 구조, 직업, 주위사항 및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의 유무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보험계약은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사항'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본사항의 '보험가입금액'란 및 '납입보험료'란이 '당사'란과 '(전체)'란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에 관하여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해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의 유무 또는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 산정하였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이 사건 보험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 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는 중복보험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보험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의 대상과 손해보험에 있어서 중복보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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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6.22.선고 2000나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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