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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10.선고 2008가단1919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단19191 손해배상(기)

원고

P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피고

D (65년생, 여)

변론종결

2008. 10. 6.

판결선고

2008. 11. 10.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지급채무는 금 6,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동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서 보상하기로 하였다.

나. 2007. 11. 23. 09:30경 피고의 사업장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XX 2층 사무실 내에 있는 보관함 위에 있던 카메라 1점(시가 6,000,000원 상당)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절취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①항 제11호에 '망실 또는 분실에 의한 손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보통약관의 용어의 정의로 '도난'과 '망실, 분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1 도난 - 도난이라 함은 완력이나 기타 물리력을 사용하여 보험의 목적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외부로부터 침입시에 침입한 흔적 또는 도구, 폭발물, 완력 기타의 물리력을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여야 합니다.

2. 망실,분실 - 망실이라 함은 보관하는 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보험의 목적을 보관 또는 관리하던 장소 및 시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분실이라 함은 보관하는 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보관, 관리에 일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근거] 생략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야 함에도 그러한 흔적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카메라를 보관하는 보관함이 별도로 있음에도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고 방치한 사고여서 이는 관리소홀로 인한 약관의 분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목적인 카메라가 도난당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고, 계약 당시 보험목적물의 보관방법이나 도난과 분실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성명불상의 자가 보험기간 내에 피고의 사무실에 있던 이 사건 카메라를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성명불상의 자가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카메라를 소유,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약관에 규정된 도난의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부로부터 침입한 경우로 침입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분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일상적인 주의 태만에 기하여 일어난 사고로 보험약관에 정한 분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는데, 앞에서 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도난과 망실 또는 분실의 의미를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 이 사건 사고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카메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 6,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가 금 6,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백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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