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6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당시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없지만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자료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어도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주거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싯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어도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기준싯가에 의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하는바( 당원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액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하여 기준싯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근거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였거나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 판단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