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당시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없지만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자료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어도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주거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 적용할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싯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조사함이 없이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어도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게 되면 즉 실지거래가액이 거주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기준싯가에 의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하는바( 당원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액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하여 기준싯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근거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였거나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 판단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