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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85]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개정전) 시행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의 양도차익산정방법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전)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전) 제170조 제3항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고, 상 고 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적용할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의 규정 취지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양도차익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구소득세법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당시에는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되었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7.3.24. 선고 86누32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소득세법같은법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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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4.2.선고 85구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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