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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4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5.15.(776),72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나타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1982.12.2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의 취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실질거래가액과 다르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때 등에는 일단 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으로써 비록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자산양도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1982.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또는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실질거래가액과 다르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때 등에는 일단 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계과세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으로써 비록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 1983.12.27 선고 83누533 판결 ;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이 사건 부동산중 1/3지분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상반된 견해에서 원고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점과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중 1/6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점을 내세워, 양도차익의 계산을 항상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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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2.13선고 84구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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