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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선고 2013가합2096 판결
퇴직금
사건

2013가합2096 퇴직금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학원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4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2013.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89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고용관계의 변동 등

1) 피고는 B대학교, B대학교 의료원 등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법인사무국, B대학교 의료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28.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2) 피고는 1982. 12. 1. 원고를 피고의 법인사무국 기획과 부참사로 임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86. 2. 1. 원고를 '원에 의한다'는 사유로 면직(이하 '이 사건 제1면직'이라고 한다)한 후 같은 날 원고를 다시 임용하여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리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게 하였다.

3) 한편 1986, 8, 19.에 개최된 B대학교 의료원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권고사직키로 의결하였으나, 원고가 반발하자 1986. 9. 6.에 개최된 B대학교 의료원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B대학교로 전출시키기로 의결하였다. 그 후 원고가 1986. 9. 6. 피고에게 '가사'를 이유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를 다시 면직(이하 '이 사건 제2면직'이라고 한다)하였고, 1986. 9. 8. 원고를 B대학교 도서관열람과 주사로 임용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0. 2. 1. 원고를 B대학교 의료원으로 전출 발령하였고, 원고는 2011. 2. 28. 위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원고의 호봉 및 직급은 2급 37호봉이었다.

나. 퇴직금 지급 제도의 변경 등

1) 피고는 1973. 9. 15, B대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B학원 교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시행해왔다. 한편 구 사립학교교원 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1975, 1. 1.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퇴직하는 교직원들에게 위 법에 따른 퇴직급여도 지급하게 되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과 퇴직급여를 이중으로 자급하게 되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자, 1983. 8. 26.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83. 8. 29.자로 '1983, 2. 28.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에 한하여 퇴자금을 지급하기로 이 사전 퇴직금 지급 구성을 개정하였다.

3) 또한 피고는 B대학교 총장 명의로 1999. 6. 3.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대상인원 1,040명 중 748명이 그 개정안에 찬성하자, 1999. 8. 16. 교식원(1983. 2. 28. 이전에 임용되어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채용일부터 1999. 8. 31.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위 규정을 개정하였다.

4) 피고는 위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조기정산에 관한 내규를 만들어 2001. 1.경부터 2002. 12. 말에 걸쳐서 피고의 교직원들에 대하여 퇴직금 조기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퇴직금 조기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정산절차를 밟지 않았다.

5)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 조기 정산에 관한 내규 등은 별지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13, 14, 15,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7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에 의한다'는 것을 사유로 삼거나, 사직원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원고를 두 차례에 걸쳐 면직(이 사건 제1, 2편직)하고, 그때마다 신규 임용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면적 당시 원고의 각 퇴지의 의사표시는 원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기해 이루어진 형식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인바, 원고는 1982. 12. 1. 피고의 법인사무국에 임용된 이래, 2011. 2. 28. B대학교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로관계의 단질 없이 28년간 연속하여 근무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28년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에 '퇴직 당시의 월봉금액 및 상여금(연 500%) 지급의 기준'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2면직 당시 각 퇴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11지 6, 을 제2호증의 1, 2, 3, 13, 14, 1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면직 당시 '원에 의한다'는 면직 사유에 동의해주거나, 사식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각 퇴직의 의사표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근무한 법인사무국, B대학교, B대학교 의료원은 모두 피고 산하의 기관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면직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피고 산하 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면직을 하고, 같은 날 바로 원고를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신규 임용하였고, 이 사건 제2면직을 하고 2일 후에 원고를 B대 학교에 신규 임용하였다.

③ 이 사건 제1면직 당시 작성된 피고의 내부 결제안은 법인사무국 직원인 원고를 면직 한다는 내용을 제1안으로 하고 있고, 원고를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리 과장으로 신규 임용한다는 내용을 제2안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통상적인 면작과는 그 내용을 달리 하고, 실제 원고는 피고 산하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④ 이 사건 제2면직 당시 작성된 내부 결제 안에는 원고를 '학교로 전출하기 위 하여' 면직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1984.경 원고를 법인사무국에서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명원으로 파견근무를 보내기도 하였고, 2010. 2. 1. 원고를 B대학교에서 B대학교 의료원으로 면직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출하기도 하는 등 편의에 따라 인사권을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행사해왔다.

2)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 여부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은 1983, 2,28.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실, 원고는 1982. 12. 1. 피고의 법인사무국 직원으로 처음 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제1, 2면직 당시 원고의 각 퇴직의 의사표시가 위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1983. 2. 28.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으로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에서 '이 규정은 피고가 설치 경영하는 각 학교의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애당초 '법인사무국'에 임용된 원고는 '피고가 설치 경영하는 각 학교'에 임용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사무국 역시 학교 법인인 피고의 기관이고,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피고 법인 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 보이며, 제2조(대상자)에서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작 직원에 대해서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실효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83. 2. 28.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의 조기정산을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에 대한 조기정산 절차가 마무리된 후 2003. 2. 17.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을 폐지하였는바, 원고가 위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퇴직금의 조기정산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퇴직금의 조기정산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한 퇴식금 지급청구권이 실효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부런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퇴직금 조기정산에 관한 내규의 부칙에서 퇴직금 지급이 종결되는 시점에 위 내규를 폐지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83. 2. 28.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의 조기정산을 실시하여 2002. 12. 30. 퇴직금의 조기정산을 마무리하였으므로, 위 2002. 12. 30.부터 또는 퇴직금 조기 정산에 관한 내규에 따라 조기정산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최종 예정일인 2003. 12. 31.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데, 그로부터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어서,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내한 퇴직급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내한 소멸시효는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와 달리 원고와의 조기정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조기정산 대상자라고 인정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의 조기정산을 완료한 날 내지 조기정산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최종 예정일로부터 곧바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조기 정산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1. 2. 28. B대학교 의료원에서 정년퇴 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 남짓 경과한 2013. 3. 6.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할 뿐이다.

나. 퇴직금 지급 범위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임의 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033 판결 참조),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가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이 시행(1978. 1. 1.)된 이후인 1982. 12. 1. 피고 법인사무국에 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이 제정되어 1978. 1. 1. 시행됨으로써 위 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함과 동시에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된 퇴직금도 상당한 다액인 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대상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조기정산을 실시하게 된 점,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시행 이전에는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터 잡은 것이어서 강행규정이었다고 할 것이나, 위 법 시행 이후부터는 위 법에 의한 일시퇴직금 또는 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은 교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의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고,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퇴직금의 계산

피고 교직원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에 '퇴직 당시의 월봉금액 및 상여금(연 500%) 지급의 기준'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는바(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 1999. 8. 16.자 부칙 제2조 제2항), 원고가 지급 받을 퇴직금은 아래의 가)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20'에, 아래의 나) 월봉급액 및 상여금(연 500%) 지급의 기준금액인 '5,702,083원'을 곱하여 산성된 '114,041,660원이다.

가)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1) 재직기간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

원고는, 피고가 1999. 8. 16.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 적용대상자들의 퇴직 금 산정시 재직기간을 채용일부터 1999. 8. 31.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개정된 부분은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퇴직한 2011. 2. 28.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 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1999. 6. 3.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040명 중 748명의 찬성을 거쳐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 제7조제1항을 '재직기간의 계산은 피고에게 채용된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1999. 8.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 제7조 제1항은 피고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원고의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지급률 원고가 1982. 12. 1. 피고에 임용된 후 2011. 2. 28.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온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은 1999. 8. 31.까지만 계산되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의 재직기간은 약 16년 9월이고, 이에 해당하는 지급률은 20이다.

나) 월봉금액 및 상여금(연 500%) 지급의 기준

(1) 월봉금액(본봉 및 직급수당) 지급 기준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학교법인 B학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당시 호봉인 2급 37호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원고가 정년퇴직 당시인 2011. 2.경 B대학교 교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본봉은 월 2,857,000원, 직급 수당은 월 1,16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월봉금액은 위 금액을 합한 4,025,000원이다. (2) 상여금(연 500%) 지급의 기준

살피건대,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상여금은 봉급으로 하고 봉급은 본봉과 직급 수당을 더한 값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한 상여금(연 500%) 지급의 기준은 1,677,083원(4,025,000원 × 5/12, 원 미만 버림)이다.

(3) 합계 : 5,702,083원(4,025,000원 + 1,677,083원)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4,041,660원(5,702,083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봉기

판사강태호

판사장현석

주석

1) 1986. 5.경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B대학교 의료원으로 개편되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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