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6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매월 퇴직금 및 연차 수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근로 계약서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자백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1) 퇴직 금 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 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 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 기준법 제 34 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근로 기준법 제 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 매 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112 조, 제 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