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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가합209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4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2013.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고용관계의 변동 등 1) 피고는 B대학교, B대학교 의료원 1986. 5.경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B대학교 의료원으로 개편되었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법인사무국, B대학교 의료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28.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2) 피고는 1982. 12. 1. 원고를 피고의 법인사무국 기획과 부참사로 임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86. 2. 1. 원고를 ‘원에 의한다’는 사유로 면직(이하 ‘이 사건 제1면직’이라고 한다)한 후 같은 날 원고를 다시 임용하여 B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리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게 하였다.

3) 한편 1986. 8. 19.에 개최된 B대학교 의료원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권고 사직키로 의결하였으나, 원고가 반발하자 1986. 9. 6.에 개최된 B대학교 의료원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B대학교로 전출시키기로 의결하였다. 그 후 원고가 1986. 9. 6. 피고에게 ‘가사’를 이유로 한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를 다시 면직(이하 ‘이 사건 제2면직’이라고 한다

)하였고, 1986. 9. 8. 원고를 B대학교 도서관열람과 주사로 임용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0. 2. 1. 원고를 B대학교 의료원으로 전출 발령하였고, 원고는 2011. 2. 28. 위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원고의 호봉 및 직급은 2급 37호봉이었다.

나. 퇴직금 지급 제도의 변경 등 1) 피고는 1973. 9. 15. B대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B학원 교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고 한다

)을 제정하여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시행해왔다. 한편 구 사립학교교원 연금법(2000. 1. 1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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