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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약칭: 사학연금법)

[시행 1996.01.01.] [법률 제5068호 1995.12.29. 일부개정]
교육부(교육협력과), 044-203-646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이하 “敎職員”이라 한다)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ㆍ부상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ㆍ12ㆍ28]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ㆍ12ㆍ31, 1977ㆍ12ㆍ31, 1978ㆍ12ㆍ5, 1979ㆍ12ㆍ28, 1981ㆍ3ㆍ20, 1982ㆍ12ㆍ27, 1983ㆍ12ㆍ30, 1990ㆍ4ㆍ7, 1991ㆍ12ㆍ27, 1995ㆍ12ㆍ29>

1.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在職당시에 婚姻關係에 있던 者에 한하며, 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던 者를 포함한다)

나. 자녀(退職日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子女를 제외하되 退職당시의 胎兒는 在職중 出生한 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父母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退職日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孫子女를 제외하되 退職당시의 胎兒는 在職중 出生한 孫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祖父母를 제외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ㆍ사직 기타 사망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교직원의 직위와 자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봉급월액과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학교경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개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국가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법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함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의 질병ㆍ부상ㆍ발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유족중 자녀는 18세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이상인 자에 한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95ㆍ12ㆍ29>

③제1항제2호의 유족중 손자녀는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신설 1975ㆍ12ㆍ31, 1995ㆍ12ㆍ29>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④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2ㆍ12ㆍ27>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적용을 받는 公務員 또는 軍人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1981ㆍ3ㆍ20, 1990ㆍ12ㆍ27, 1991ㆍ12ㆍ27>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교육법 제81조제6호의 특수학교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전문개정 1977ㆍ12ㆍ31]
제2장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제4조 (설립)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81ㆍ3ㆍ20>

1. 부담금의 징수

2.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 (법인격)

①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관리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사무소)

관리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83ㆍ12ㆍ30]
제7조 (정관)

①관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제8조 (등기)

①관리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관리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해산)

관리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임원)

①관리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2인이내의 상무이사, 6인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두되, 이사중에는 교직원 및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8ㆍ12ㆍ29>

②이사장과 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③상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0ㆍ12ㆍ27>

제11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관리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상무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8ㆍ12ㆍ29>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장ㆍ상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관리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12조의 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관리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ㆍ11ㆍ28]
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2ㆍ12ㆍ27, 1984ㆍ12ㆍ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삭제 <1982ㆍ12ㆍ27>

4. 삭제 <1982ㆍ12ㆍ27>

제14조 (이사회)

①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ㆍ상무이사와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신분)

관리공단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관리공단의 임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교육부장관의, 직원은 관리공단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0ㆍ12ㆍ27>

제17조 (보수의 제한)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관리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 (보고징수 및 장부등의 검사)

①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리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에 대한 요양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관리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재해보상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기타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82ㆍ12ㆍ27, 1984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자산의 운용방법)

①관리공단의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에의 예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사업

②제1항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③관리공단의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3ㆍ12ㆍ30>

제22조 (회계연도)

관리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 (계리의 원칙)

계리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산)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1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27>

제26조 (책임준비금의 계상)

관리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익금의 처리)

①관리공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 (감독)

교육부장관은 관리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제29조 (임원의 해임)

교육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30조 (보고와 검사)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2ㆍ27>

제3장 재직기간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년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79ㆍ12ㆍ28, 1995ㆍ12ㆍ29>

②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防衛召集에 의하여 實役에 服務한 者의 服務期間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임기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재직기간 및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이하 “退職手當”이라 한다)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ㆍ12ㆍ27>

④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신설 1991ㆍ12ㆍ27>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고용됨으로 인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①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私立學校敎員年金法ㆍ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를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그 날부터 2년이내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第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는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ㆍ12ㆍ31, 1995ㆍ12ㆍ29>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또는 기여금과 이자(이하 “返納金”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개정 1988ㆍ12ㆍ29>

④관리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1988ㆍ12ㆍ29>

⑤삭제 <1995ㆍ12ㆍ29>

⑥삭제 <1995ㆍ12ㆍ29>

[전문개정 1982ㆍ12ㆍ27]
제4장 급여
제33조 (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ㆍ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79ㆍ12ㆍ28, 1982ㆍ12ㆍ27>

제34조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1ㆍ3ㆍ20>

②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學校에 勤務하는 敎職員에 대하여는 學校의 長)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84ㆍ12ㆍ3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급여액산정의 기초)

①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退職으로 給與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退職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退職한 날의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계급과 호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83ㆍ12ㆍ30, 1995ㆍ12ㆍ29>

②승진ㆍ강임ㆍ전직ㆍ보직변경 또는 재임용(退職한 敎職員ㆍ公務員 또는 軍人이 敎職員으로 任用되어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在職期間 또는 服務期間의 合算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退職手當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로서 감액되기 전의 호봉으로 계속하여 1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은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전의 호봉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고, 감액전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9ㆍ12ㆍ28, 1983ㆍ12ㆍ30, 1987ㆍ11ㆍ28, 1991ㆍ12ㆍ27, 1995ㆍ12ㆍ29>[적용 1991. 10. 1.부터]

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중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관리공단은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3ㆍ12ㆍ30>

제39조 (급여의 환수)

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제40조 (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관리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障害年金의 경우에는 障害補償金으로 算定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직무수행중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는 “직무”로, “공단”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총무처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보며,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과 동법 제46조제3항 및 제7항중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5조의2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본다.<개정 1984ㆍ12ㆍ31, 1987ㆍ11ㆍ28, 1988ㆍ12ㆍ29,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학교기관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5ㆍ12ㆍ29>

[전문개정 1982ㆍ12ㆍ27]
제42조의 2

삭제 <1995·12·29>

제5장 비용부담
제43조 (비용부담의 원칙)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ㆍ국가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전문개정 1991ㆍ12ㆍ27]
제44조 (개인부담금)

①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95ㆍ12ㆍ29>

②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日字로 再任用된 경우의 달을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95ㆍ12ㆍ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79ㆍ12ㆍ28>

④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ㆍ12ㆍ28, 1995ㆍ12ㆍ29>

[전문개정 1975ㆍ12ㆍ31]
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①개인부담금은 당해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79ㆍ12ㆍ28>

②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79ㆍ12ㆍ28, 1983ㆍ12ㆍ30, 1987ㆍ11ㆍ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④삭제 <1983ㆍ12ㆍ30>

제46조 (국가부담금)

①국가부담금은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중 교원이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 및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액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법인부담금)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5, 1982ㆍ12ㆍ27>

②제1항의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 및 당해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동액과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91ㆍ12ㆍ27, 1995ㆍ12ㆍ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ㆍ12ㆍ27>

④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규정된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12ㆍ31, 1978ㆍ12ㆍ5>

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제48조의 2 (재해보상부담금)

①재해보상부담금의 액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합계액의 55분의 1 내지 55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으로 하되,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ㆍ12ㆍ27>

②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직무상 요양비ㆍ직무상 요양일시금ㆍ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으로 한다.

④기금은 관리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ㆍ12ㆍ27]
제48조의 3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개정 1995ㆍ12ㆍ29>

[본조신설 1982ㆍ12ㆍ27]
제49조 (전출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제50조 (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의 납부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제51조 (연체금)

관리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79ㆍ12ㆍ28, 1983ㆍ12ㆍ30>

제52조 (강제징수)

①관리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관리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1990ㆍ12ㆍ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행하는 관리공단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77ㆍ12ㆍ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있어 관리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순위는 조세 다음으로 한다.<신설 1977ㆍ12ㆍ31>

제52조의 2 (연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관리공단에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1ㆍ28,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경우에 이체하여야 할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은 매 반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하되, 보수월액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1ㆍ28, 1995ㆍ12ㆍ29>

[본조신설 1982ㆍ12ㆍ27]
제53조 (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給與再審委員會”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ㆍ12ㆍ31>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7ㆍ11ㆍ28>

③제1항에 규정된 급여재심위원회는 관리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ㆍ12ㆍ31>

제6장 보칙
제54조 (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때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신설 1987ㆍ11ㆍ28>

③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1995ㆍ12ㆍ29>

제55조 (효력발생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우송에 의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단수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에 있어 단수처리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ㆍ12ㆍ31]
제57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7ㆍ12ㆍ31, 1979ㆍ12ㆍ28, 1982ㆍ12ㆍ27>

제59조 (전시·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연도의 개인부담금ㆍ국가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28, 1990ㆍ12ㆍ27>

제60조 (국고보조)

국가는 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ㆍ12ㆍ27]
제60조의 2 (관할청의 업무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4ㆍ7>

[본조신설 1977ㆍ12ㆍ31]
제60조의 3 (국가사업의 위탁등)

①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2ㆍ27>

[본조신설 1981ㆍ3ㆍ20]
제60조의 4 (적용범위의 특례)

①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硏究機關”이라 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적용을 받는 公務員 또는 軍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개정 1990ㆍ12ㆍ27, 1991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0ㆍ12ㆍ27>

[본조신설 1983ㆍ12ㆍ30]
제6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62조 (과태료)

①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3ㆍ12ㆍ30>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83ㆍ12ㆍ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신설 1983ㆍ12ㆍ30, 1990ㆍ12ㆍ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3ㆍ12ㆍ30, 1990ㆍ12ㆍ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신설 1983ㆍ12ㆍ30, 1990ㆍ12ㆍ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3ㆍ12ㆍ30>

부칙 <법률 제2650호, 1973. 12.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의해 197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제2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4·12·26]

제3조 삭제 <1979. 12. 28.>

제4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2737호, 1974. 12. 26.>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832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부칙 <법률 제2983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3058호, 1977.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부터 현재 재직중인 사무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삭제 <1979. 12. 28.>

④삭제 <1979. 12. 28.>

부칙 <법률 제3115호, 1978. 12. 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206호, 197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에 관한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등) ①교직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에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1961년 12월 4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사이에 계속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②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재직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때의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그의 유족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멸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관련조항의 정비) 법률 제2650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3조와 법률 제3058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삭제한다. 다만, 폐지되는 부칙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은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소급부담금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3395호, 1981. 3.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학교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2호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학교기관으로 지정받은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수학교교직원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①부칙 제2조의 특수학교 및 그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으로서 1961년 12월 4일부터 이 법 시행일의 전날(부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사이에 당해 학교기관에 계속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과 동액의 소급부담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통산한다.

②제1항의 교직원으로서 소급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소급부담금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 또는 퇴직이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사망의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은 그 유족이 부담한다) 및 법인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부담금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받음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3582호, 1982. 12. 27.>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그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③(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개정규정에 해당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3684호, 198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 교직원으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1974년 12월 31일(사무직원은 1977년 12월 31일, 사립의 특수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1981년 3월 19일, 제3조제3호 또는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의 학교·학교경영기관 또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학교기관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그 지정을 받은 전날) 사이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소급통산에 있어서 소급납부하는 모든 부담금은 당해 교직원이 전액을 부담하되, 그 금액은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의 2배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1.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학교기관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재직하고 있는 학교기관의 교직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다시 당해 학교기관에 재임용된 경우의 그 퇴직전의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제3조 (소급납부하는 부담금의 일시납부)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거나 소급납부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당해 월분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의 소급통산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있는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나머지의 소급납부할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말한다)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 또는 유족급여(유족연금을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납부에 갈음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760호, 198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충당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연금수급자의 자격으로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대상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충당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954호, 1987. 11. 28.>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035호, 1988.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226호, 1990. 4.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을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감독청”을 각각 “관할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6조,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제52조제3항, 제59조, 제60조의4제1항·제2항 및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3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⑳ 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455호, 1991. 12.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9월 30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31조제4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④(퇴직수당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퇴직수당을 지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관리공단이 부담한다.

⑤(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991년 9월 30일이전에 퇴직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고, 1991년 10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일까지 퇴직한 자는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액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5068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교직원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경우(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부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종전의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종전 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감액전의 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3월 31일까지 종전 호봉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급여사유의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