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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4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E 과 사이에 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되 퇴직금은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고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 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 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 기준법 제 34 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근로 기준법 제 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 매 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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