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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29 2014나261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고용관계의 변동 1) 피고는 산하에 법인사무국, B대학교, B대학교 의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

) 등의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1980년대에는 각 기관이 독자적인 인사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기존 기관에서의 면직발령과 새로운 기관에서의 신규 임용 절차를 밟았다

), 원고는 피고의 법인사무국, 피고 의료원, B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28.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2) 원고는 1982. 12. 1. 피고의 법인사무국 기획과 부참사(5급 15호봉)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6. 2. 1. 피고 의료원으로 근무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퇴직금도 수령하였다)과 신규 임용의 절차를 밟아 피고 의료원 기획과 경리과장 직무대리(6급 13호봉)로 근무하였다.

3) 그 후 피고 의료원에서 비자금조성사건이 불거져 병원장, 상임이사, 기획관리실장 등(C, D, E, F)이 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1986. 8. 19.에 개최된 피고 의료원 제4회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경리과장 직무대리인 원고를 ‘권고사직’ 시키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가 반발하자, 1986. 9. 5.에 개최된 피고 의료원 제6회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 시키기로 한 원고를 B대학교로 전출하기 위하여 면직발령 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가 1986. 9. 6. 피고 의료원에 ‘가사’를 이유로 한 사직원(을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사직원’이라 한다

)을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를 의원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 처리한 다음, 1986. 9. 8. 원고를 B대학교 도서관열람과 주사(6급 13호봉 로 신규 임용하는 절차를 밟았다.

당시 원고는 피고 의료원에서 당시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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