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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197 판결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제목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문답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3구단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6.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6. OO시 OO면 OO리 958-23 대 513㎡(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958-24 답 1,322㎡(이하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리 958-30 답 662㎡(이하 '제3토지'라 한다), 같은 리 958-31 도로 147㎡(이하 '제4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3. 20. 제2, 3토지를, 2009. 4. 8. 제1, 4토지를 양도한 후 2010. 4. 7. 위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들 중 제2, 3, 4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1. 8월경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한 토지 중 일부가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가 양도 당시 제3, 4토지와 제2토지 중 50㎡(면적 합계 859㎡, 이하 위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2. 1. 1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10, 11, 13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4년부터 2008. 6월까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2008. 6월경 인근 도로와 대지 위를 덮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적재해 두었던 석분이 여름 장마비로 흘러내려 이 사건 토지를 덮었던 것을 약 4개월 후에 농지로 환원시켜 놓았고, 2008. 11월 이후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휴경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토지는 3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 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3토지 중 287㎡만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채소 재배에 사용되었음에도 피고가 제3토지 전체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5. 24.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또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 8. 9.경 제1토지 위에 민박용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2006. 9월경 항공사진(갑 6호증의 1)에 의하면 위 민박용 건물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로 사용되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그 후 2008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③ 2011. 9. 7.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조사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항공사진과 도면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주차장,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위 문답 당시 원고는 농지라고 주장한 부분을 피고 측이 인터넷을 이용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에 대하여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약 40평 정도 더 많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모두 농지로 인정하였고, 원고가 석분을 적재하여 두었다가 양도 직전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밭으로 복토하였다고 인정한 토지 부분도 피고가 농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농지 감면 부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던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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