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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9. 16. 선고 2014두37603 판결
(심리불속행)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3311 (2014.04.24)

제목

(심리불속행)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원심요지)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 양도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문답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및 도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4두37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누33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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