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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01. 08. 선고 2018구합13266 판결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시기 전후 상당한 기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8구합132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20

판결선고

2019.01.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761,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6. 이CC에게 자신 소유의 BB시 ○○면 ○○리 23-3 답1,557㎡(이하 '23-3번지 토지'라 한다)를 대금 13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3-3번지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원고가 23-3번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5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7. 13. 23-3번지 토지 중 200㎡는 농지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라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8.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761,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시 ○○면 ○○로 343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1974. 12. 31. 23-3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2001.경까지 직접 경작하다가 휴경을 하였고, 2015. 8.경 농지로 복구하여 2016. 4.경 23-3번지 토지에 들깨, 옥수수 등을 심어 경작하다가 2016. 5. 25. 이CC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23-3번지 토지 중 피고가 농지로 인정한 2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양도 당시 농지였고,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제5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농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도 2001.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 주차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5. 11. 초순경 이 사건 토지로 흙을 옮겨 주었다"는 내용의 유DD의 진술서(갑 제11호증의 2)를 제출하였으나, 증인 이EE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유DD에게 복토를 부탁하였는데, 복토한 시점이 2015. 가을경인지 2016. 봄경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가 복토되었다는 사진들(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은 2016. 9. 6.자 사진이거나 날짜를 알 수 없는 사진들이며, 원고가 제출한 항측사진들(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더라도 2016. 6. 26.자 항측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복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2015. 1. 19.자 항측사진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증인 이EE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2016. 4.경 이 사건 토지에 들깨와 고추, 옥수수를 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않은 2016. 4. 26.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은 원고가 휴경하였다는 기간에 관한 것이거나 포도재배, 닭사육에 관한 상품의 매매내역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과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마)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들깨나 고추, 옥수수를 심어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양도 직후인 2016. 8. 7. 매수인 이CC의 아들 이FF가 대표로 있는 ○○중장비 주식회사가 이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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