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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08. 05. 선고 2015누4434 판결
자문료의 실제 필요경비 인정여부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337(2015.01.14)

제목

자문료의 실제 필요경비 인정여부 판단

요지

이 사건 자문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누4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909,761원 중 9,110,4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

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

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의 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의 감액

경정처분에 따라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으므로, 그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 및 피고의 항소는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별지 2 세액산정내역의 '차이부분'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인 SS 소유의 00 0구 00동 000-00 000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LL'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ZZ(이하 'ZZ'라 한다)는 2008. 4. 3. 같은 사업장에서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SS이 대표이사, 원고가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2. 7. 3. ~ 같은 달 19.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

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ZZ에 대한자문료 34,320,000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 한다), 인건비 15,595,190원, 광고선전비3,300,000원, 감가상각비 3,333,300원,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환급액 10,382,870원합계 66,931,36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36,064,897원(가산세 포함)을 추가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인 2015. 11. 18.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

라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인건비15,595,19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별지 2 세액산정내역의 '경정결정' 내용과 같이 경정고지(이하 2012. 10. 1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LL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DD DD로부터 자문을 받아왔는데,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2009. 1. 1. 의료서비스법인)인 ZZ와 프렌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JJ(이하 'JJ'이라 한다) 및 FF 공인노무사사무소의 공인노무사 JJ과 경영 및 노무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받아왔으나, ZZ가 제공하는 용역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점, ZZ가 그 사업장을 LL의 이 사건

사업장에 둔 것은 ZZ가 제공하는 용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 점, FF는 2010년 설립 당시에는 별도의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업무량 증가로 2012. 3. 1.부터 송SS을 부장으로 채용한 점, 원고는 'LL' 상표권에 관한 등록권리자로서 ZZ에게 이를 현물출자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이후 2013. 1. 2. ZZ를 위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한 점, SS는 프렌차이즈 본사로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 LL FF점(이하 'FF점'이라 한다), LL KK(이하 'KK점'이라 한다), LL LL점(이하 'LL점'이라 한다)과 각각 프렌차이즈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단지 세금 탈루를 위해 SS를 설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로 인한 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 사정을 감안 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00구세무서장은 ZZ에 자문료(가맹비) 가공발행분을 경정하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여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지급받은 가맹비부분만을 부인하고 다른 경비지출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Z는 원고

의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광고 홍보물 제작 및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ZZ로 부터 위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ZZ에 지급한 이 사건 자문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자문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조사 후 2012.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통합

조사 종결(예정)복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5. 1. 8. JJ 대표자 D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7. 9. 18.JJ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병원 운영 관련 법률‧회계‧전략적 검토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6. ZZ공인노무사사무소의 공인노무사 이ZZ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노사 문제 등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은 갱신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라. 판단

1)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이것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은 소득의 감퇴요인에 관한 소극적 사실의 입증인 셈이 되어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는 점까지를 아울러 생각해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자문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SS, 김BB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0 내지 41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SS, 김BB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0년도에 ZZ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 제6조에서는 ZZ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으로,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 '직원 직무 세팅 및 직원 교육 제공', '가맹점의 개원

준비와 관련한 인테리어 의사결정, 진료계획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홈페이지 공동 사용', '노무 및 세무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 '경영 의사결정에 의견 제시', '마케팅 계획 및 실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7. 11. 'GG치과'라는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고, 2013.1. 2. ZZ를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해주었으므로, 2010년 당시 상표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던 ZZ가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를 ZZ에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07. 9.경부터 현재까지 JJ과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경영 관련 법률적・회계적・전략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매월 5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고, 또한 2007. 11.경부터 공인노무사 이HH과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사관계, 인사 또는 노무관리, 조직및 인사제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받고 매월 5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ZZ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용역인 '노무 및 세무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 '경영 의사결정에 의견 제시', '마케팅 계획 및 실행'등은 JJ 및 공인노무사 이HH과의 자문계약 내용과 대부분이 중첩된다.

라) 또한 2010년 당시 ZZ는 본사가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내이사이고 처인 SS이 대표이사였으며, 그 외 별도의 직원은 없었는바, 처인 SS이 원고에게 JJ 및 공인노무사 이HH과의 자문계약을 넘어서는 '노무 및 세무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 '경영 의사결정에 의견 제시', '마케팅 계획 및 실행' 등을 자문해줄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마)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치과병원을 개원하여 2010년에는 성업 중이

었으므로, '직원 직무 세팅', '가맹점의 개원 준비와 관련한 인테리어 의사결정' 등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도 없었다.

- 12 -

바) 원고는 LL 네트워크의 유지‧관리 및 확장과 관련된 자문을 받기 위하여 ZZ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문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원고가 ZZ로부터 브랜드 사용, 원고 병원의 경영에 관한 자문등을 받는 대가로 이 사건 자문료의 지급을 약정한 것이고, LL 네트워크의 유지・ 관리 및 확장은 ZZ 자신의 업무이므로, 원고가 ZZ에 LL 네트워크의 유지・관리 및 확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자문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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