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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1. 14. 선고 2014구합337 판결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료는 실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436(2013.11.14)

제목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료는 실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

요지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자문료는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NN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5.

판결선고

2015. 1. 14.

주문

1. SS가 2012. 10. 15. FF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64,890원의 부

과처분 중 27,597,8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FF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FF가, 나머지는 SS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SS가 2012. 10. 15. FF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64,89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FF는 처인 BB 소유의 대구 O구 OO동 OOO OOO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CCC'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DD

(이하 'DD'라 한다)는 2008. 4. 3. 같은 사업장에서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

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BB이 대표이사, FF가 사내이사이다.

나. SS는 2012. 7. 3.~7. 19. FF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FF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DD에 대한 자문료

34,320,000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 한다), 인건비 15,595,19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 광고선전비 3,300,000원, 감가상각비 3,333,300원,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환급액 10,382,870원 합계 66,931,36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SS는 2012. 10. 15. FF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64,897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FF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FF의 주장

SS가 이 사건 인건비와 자문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이 근

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FF의 일일수입지출 엑셀장부상에 FF가 직원들에게 성과급 21,90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FF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수첩에도 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재가 있는 점, FF의 직원들도 FF로부터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았음

을 확인하고 있는 점, FF는 자신이 운영하는 CCC의 실제 월별 매출액에서 월별

목표 매출액을 공제한 차액의 10/100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점, FF는 직

원들의 근로의욕과 사기를 고취시키고 개별면담을 통해 격려하고자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점, FF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시기와 성과급 지급시기의 불일치 및 성과

급 발생의 불확정성으로 '직원급여' 계정에 성과급을 산입할 수 없었고, 손익계산서에'성과금 및 제수당' 계정으로 표시하여 비용처리한 점, FF와 직원들은 연초 신년회때'경영현황분석'을 통해 성과급 지급의 기준으로서의 월별목표매출액을 사전에 합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는 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이 사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FF는 2005년경부터 CCC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JJ로부터 자문을 받아왔는데,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2009. 1. 1. 의료서비스법인(GG)인 DD와 프렌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점, FF가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 및 GG 공인노무사사무소의 공인노무사JJ과 경영 및 노무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을 받아왔으나, DD가 제공하는 용역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점, DD가 그 사업장을 CCC의 이 사건사업장에 둔 것은 DD가 제공하는 용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 점, LL는 2010년 설립 당시에는 별도의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업무량 증가

로 2012. 3. 1.부터 RR을 부장으로 채용한 점, FF는 'CCC' 상표권에 관한 등록

권리자로서 DD에게 이를 현물출자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이후 2013. 1. 2. DD를 위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한 점, PP는 프렌차이즈 본사로서 FF의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 CCC JJ점(이하 'JJ

점'이라 한다), CCC OO점(이하 'OO점'이라 한다)과 각각 프렌차이즈계약을 체결한

점, FF가 단지 세금 탈루를 위해 DD를 설립하였다는 SS의 주장은 이로 인한 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 사정을 감안 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OO세무서장은 DD에 자문료(가맹비) 가공발행분을 경정하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여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지급받은 가맹비 부분만을 부인하고 다른 경비지출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D는 FF의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치과병원(OO점, OO점)을 대상으로 광고 홍보물 제작 및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FF는 DD로부터 위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FF가 DD에 지급한 이 사건 자문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SS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조사 후 2012.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인통합

조사 종결(예정)복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 5 -

■ 조사내용 (을 제2호증)

1. 업황

��OO동 아프트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성업중에 있음

��현재 고용의사 1명, 간호사 및 치위생사 7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2. 필요경비 관련 조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

- DD로부터 2010년 80,759,60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금액을 지

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등의 명목으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음

- DD는 FF의 배우자인 BB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BB 55%, FF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붙임 보충조서와 같이 DD는 실제 경영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FF

의 소득 누락을 위하여 설립된 위장법인에 불과하므로

- CCC에서 D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0,759,600원(공급대가) 중 광고료 등의 명

목으로 SS 계좌에서 DD 계좌로 송금후 주식회사 HH 등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재송금한 금액 46,439,600원을 제외한 34,320,000원은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급여 등 인건비 과다계상

-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등 352,323,298원이나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로

367,918,488원 계상하였으므로 차액 15,595,190원 인건비 과다계상 적출

■ 보충조서 (을 제4호증)

1. 위장혐의 법인(DD)에 대한 조사

��사업장(법인소재지) 유무에 대한 조사

- 법인소재지에 임하여 확인한 결과 대구 O구 OO동 OOO 소재지는 CCC로 사용중에 있

었고, 법인의 사업장으로 볼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음

��실사업 여부(서비스/경영컨설팅)

- 사업자등록상 서비스/경영컨설팅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인력이 없으며, 또한 광고업을 수행할 인력이나 장비가 없음

- 급여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표이사인 BB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었으나 사업장이 없는 점,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제공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거래처 현황 및 거래내역

��CCC(FF)와의 거래 현황

- 2010년 DD는 CCC에 80,758천 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컨설팅비 39,600천 원, 광고 등 기타 41,158천 원으로 구성됨

��금융거래내역

- CCC(FF)는 DD의 계좌로 자문료 36,300천 원 및 버스광고대행료 28,820천 원,

음성광고대행료 9,680천 원, 소식지 제작비용 4,482천 원, 달력 제작비 426천 원, 송년회비

951천 원과 2010년도 기금 명목으로 3,316천 원 등 본인의 DD은행 계좌에서 2010년 기간동안 총 83,975천 원을 송금하였으나 DD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컨설팅 사실이 없고, 광고거래는 CCC가 광고회사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DD는 자금의 흐

름을 통해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도관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3.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여부

��DD의 실사업 여부

- OO동 896-2 205호의 임대인은 대표이사 BB으로 월세 200천 원인 것으로 부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실제 DD에서 월세를 지급한 사실은 없음

- 대표인 BB은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매월 급여 900천 원을 이체할 뿐이며, 원고가 DD 계좌의 금융거래를 직접하는 것으로 확인됨

4. 조사자 의견

��DD는 사업장이 없이 실제 독립적인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CCC(원

고)의 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법인에 불과하므로 CCC가 DD로부터 수

취한 세금계산서 80,758천 원(공급대가) 중 광고대행료 등의 명목으로 FF의 계좌에서 SS의 계좌로 송금한 후 광고대행사 등에 재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자문료 명목의 금액

39,600천 원 중 주식회사 FF에게 송금한 5,280천 원을 제외하고 34,320천 원 CCC

(FF) 필요경비 불산입함

순번 년월 총매출액(원) 목표(기준)액(원) 차액의 10%(원) 성과급 지급액(원)

1 2010년 1월 153,634,100 110,000,000 4,363,410 3,968,000

2 2010년 2월 118,859,950 110,000,000 885,995 951,000

2) FF의 직원인 OO, OO, OO, OO, OO, OO, OO

은 월목표액을 달성했을 경우 FF로부터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8)를 작성하였고, FF의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원장(갑 제

8, 9호증)상에는 2010. 1. 1.~2010. 12. 31. 직원급여 315,552,558원, 성과금 및 제수당

52,365,930원 합계 367,918,448원이 계상되어 있다.

3) FF가 수기로 작성한 메모에는 이 사건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들이 기재

되어 있고(갑 제5호증), FF가 작성한 엑셀장부상 총 매출액과 FF가 제출한 성과급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데(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9호증), FF는 직원들에게 그

직급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월별 목표액 초과액의 10% 가량을 성과급으로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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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3월 220,184,900 120,000,000 10,018,490 11,122,000

4 2010년 4월 114,738,900 120,000,000 -526,110

5 2010년 5월 98,642,900 120,000,000 -2,135,710

6 2010년 6월 105,310,300 120,000,000 -1,468,970

7 2010년 7월 110,993,900 120,000,000 -900,610

8 2010년 8월 112,929,400 120,000,000 -707,060

9 2010년 9월 92,020,700 120,000,000 -2,797,930

10 2010년 10월 116,853,500 120,000,000 -314,650

11 2010년 11월 135,049,400 120,000,000 1,504,940 2,037,000

12 2010년 12월 104,485,700 70,000,000 3,448,570 3,116,000

■ (SS) 경영컨설팅 계약서(갑 제22호증)

제2조(컨설팅의 범위)

을(DD)이 갑(FF)에게 제공할 컨설팅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원개원과 성장��발전을 위한 경영상담, 조언 및 경영지도

제4조(대가의 지급)

① 착수금: 오백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② 월 수수료: 가. 착수월~개원 후 2개월(60일)간은 일백오십만 원을 매월 11일에 현금으로 지급한

다. 나. 개원후 3개월부터는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매출액의 10%를 매월 11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특별성과급: 컨설팅 성과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되 금액은 별도협의에 의한다.

제1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2개월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12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DD) 자문계약서(갑 제10호증)

4) 한편 FF는 2005. 1. 8. FF 대표자 A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경영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또한 FF는 2007. 9.

18. SS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병원 운영 관련 법률‧회계‧전략적 검토에 관

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6. DD공인노무사사무소의 공인노무사 F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노사 문제 등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은 갱

신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제1조(목적)

본계약은 갑(FF)의 병원경영과 진행하고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을(GG)이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갑의 경영 관련 법률적 검토 자문

2. 갑의 경영 관련 회계적 검토 자문

3. 갑의 경영 관련 전략적 검토 자문

제2조(을의 지위)

을은 갑과 협의하여 자문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자문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법률 및 회계 관련 사안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고, 이들과 을이 함께 검토한 결과로 자문을 진행한다. 을의 임무는 자문에 한정한다.

제3조(자문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자문 보수로서 월 오십만 원(관련 세금 갑이 부담)을 지급한다.

2. 정해진 출장 외에 갑의 요청으로 출장 상황이 발생할 출장비용은 실비로 하며, 갑이 부담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7. 9. 18.~2008. 3. 17. 6개월로 하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계약 첫날에 자문 비용을 선 입금한다.

■ (SS) 자문계약서(갑 제11호증)

제2조(자문의 범위)

을이 제공하는 자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과 자문

2.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관한 사항

3. 인사 또는 노무관리업무

4.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내규정 제정과 개정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7. 11.~2008. 5.이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만료일부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문보수)

① 갑은 을에게 자문료로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5) 이후 FF는 2009. 1. 1. DD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렌차이즈 계약(이

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 21.~2010. 12. 27. 엠파트너

즈에 12회 각 3,300,000원 합계 3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DD는 2008.

5. 14. OO(OO점)와 사이에 프렌차이즈 계약(갑 제23호증)을, OO(OO점)과 사

이에 S 브랜드 사용계약(갑 제24호증)을 각 체결하였다.

- 9 -

■ 프렌차이즈 계약서(갑 제12호증)

제1조(가입승인)

본부(DD)는 본부가 가지고 있는 의원 운영 지침 및 기타 본부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등

록상표 및 상호를 가맹점(FF)이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2011년 12월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본부 또는 가맹점의 어느 한쪽에서 계약신청을 하지 않는 한

다시 3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이후에도 전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범위)

① 본부는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며 제반 양식과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직원 직무 SETTING 및 직원 교육을 제공하며, 직원들의 직무교육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 및진행을 무료로 제공한다.

③ 가맹점의 개원 준비와 관련한 인테리어 의사결정, 진료계획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을 같이 진행한다.

④ 본부는 홈페이지의 공동 사용을 제공한다.

⑤ 본부는 노무 및 세무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⑥ 본부는 가맹점의 개원 및 이후 운영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경영 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한다.

⑦ 년 단위 및 월 단위 마케팅 계획 및 실행을 제공한다. 단, 마케팅 진행과정 중 실비는 별도로가맹점이 부담한다.

⑧ 본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7조(대금납입)

① 가맹점은 계약일로부터 매월 10일에 지정한 은행 통장으로 다음항의 지정 금액을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맹점이 계약일부터 매월 1회 삼백만 원을 입금한다(단, 부가세 별도).

제13조(경영지도 등)

본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맹점에 대해서 지역 Supervisor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지도 활동을 한다.

1. Merchandising: ����제품 소개와 개개의 제품 특성을 살리는 방법에 대한 해설 및 지도

2. Marketing-Promotion: 본 건 점포에서의 특색과 시장동향 분석 및 지도

3. Sales-Promotion: ����제품의 판매증진 지도

4. 본건 점포의 경영, 경리, 세무상담 등 그 외의 본 건 점포 경영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에 대한 분석 지도

5. 가맹점은 본부에 대해서 본부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 본부가 그 파견의 필요성을 인정

할 경우, 또 본부가 독자적으로 본부훈련 요원을 파견함이 필요한 경우, 본부는 즉시 본부

훈련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광고선전)

① 본부는 가맹점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Campaign, 신문, TV, 잡지, Radio, 극장, Bus 광고 등의 판

매활동을 본부의 계획과 비용으로 집행하며 경우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가맹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본부는 가맹점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판촉물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본부가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 10 -

6) 이 사건 사업장, DD점, FF점은 'A 치과'라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2010.

1. 27. 제주도에서 개최한 신년회 워크샵자료에는 2010년도 인센티브 기준과 관련하여

직급에 따른 개략적인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인센티브 기준과 관련하여

목표 월 성과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9호증).

7) FF는 2005. 9. 5. 'SS 치과'라는 상표(지정상품 치과업)를 출원하여 2006.

7. 11. 상표등록을 마쳤고, 이후 2013. 1. 2. DD를 전용사용권자(사용기간:

2012. 12. 21.~2016. 7. 11.)로 등록하였다.

8) DD는 2010년도에는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고, 이후 2012. 3. 1.

OO을 부장으로 채용하였다. DD는 이 사건 사업장을 본사로 하였다가, BB

이 OO과 사이에 대구 O구 OO동 OO(도로명 주소: 대구 O구 OOO길 OO) 사무실 10㎡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14. 5. 7.~2016. 5. 6.로 하는 임대차계약(갑 제30호증)을 체결한 후, DD는 2014. 6. 13. 본사를 위주소지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26, 29, 30, 31호증, 을 제2 내지 5,

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 OO, OO의 각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 11 -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

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

하다 하겠다. 이것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은 소득의 감

퇴요인에 관한 소극적 사실의 입증인 셈이 되어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는

점까지를 아울러 생각해 보면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

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

누1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FF의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상에 2010. 1. 1.~2010. 12. 31. 직원급여 315,552,558원, 성과금 및 제수당 52,365,930원 합계 367,918,448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 ② FF가 수기로 작성한 메모상에도 FF가 2010년 1월, 2월, 3월, 11월 12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FF가 작성한 엑셀장부상 총 매출액이 월별목표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약 10% 정도가 FF의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된것으로 보이는 점, ④ FF는 이 사건 인건비와 관련하여 직급에 따른 지급비율과 그산정기준과 산정액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 OO점 및 OO점의 2010. 1. 22. 신년회 워크샵자료에는 2010년도 인센티브 기준과 관련하여직급에 따른 개략적인 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인센티브 기준 등과 관련하여 목표 월 성과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⑥ FF의 직원들은 FF로부터 월별 목표매출액을 달성했을 경우 인센티브로 위 매출액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⑦ FF의 진료스텝으로서 부실장인 O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 이 사건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인센티브 지급기준, 월별 목표 매출액의 변동된 원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⑧ FF는 현재도 직원들에게 월별 목표 매출액 달성 시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F는 직원들에게 이 사건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F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자문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BB, OO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0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B, OO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FF가 2010년도에 OO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문료가 필요경비

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F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가맹점계약 제6조에서는 DD가 FF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으로,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 '직원 직무 세팅 및 직원 교육 제공', '가맹점의 개원준비와 관련한 인테리어 의사결정, 진료계획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노무

및 세무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 '경영 의사결정에 의견 제시', '마케팅 계획 및 실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FF는 2006. 7. 11. 'OO 치과'라는 상표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고, 2013.

1. 2. DD를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해주었으므로, 2010년 당시 상표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던 DD가 상표권자인 FF에게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FF가 그에 대한 대가를 DD에 지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③ FF는 2007. 9.경부터 현재까지 OO과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경영 관련 법률적・회계적・전략적 검토사항에 대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매월 5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고, 또한 2007. 11.경부터 공인노무사 OO과 사이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노사관계, 인사 또는 노무관리, 조직및 인사제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받고 매월 5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FF가 DD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용역인 '노무 및 세무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 '경영 의사결정에 의견 제시', '마케팅 계획 및 실행'

등은 OO 및 공인노무사 OO과의 자문계약 내용과 대부분이 중첩된다.

④ 또한 2010년 당시 DD는 본사가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하고, FF가사내이사이고 처인 BB이 대표이사였으며, 그 외 별도의 직원은 없었는바, 처인 BB이 FF에게 '노무 및 세무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 '경영 의사결정에 의견 제시', '마케팅 계획 및 실행' 등을 자문해줄 능력도 없어 보인다.

⑤ FF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치과병원을 개원하여 2010년에는 성업 중이

었으므로, '직원 직무 세팅', '가맹점의 개원 준비와 관련한 인테리어 의사결정' 등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도 없었다.

⑥ FF는 CCC 네트워크의 유지‧관리 및 확장과 관련된 자문을 받기 위하여

D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문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FF가 DD로부터 브랜드 사용, FF 병원의 경영에 관한 자문

등을 받는 대가로 이 사업관리 및 확장은 DD 자신의 업무이므로, FF가 DD에 CCC 네트워크의 유지・관리 및 확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2 세액산정내역과 같이 27,597,858원임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FF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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