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151 (2014.02.07)
제목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 으므로 이 사건 자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산 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76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년부터 2004년까지 30년간 OOO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전에는 OOO 및 OOO을 역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7.26.부터 법무법인(유한) OO(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세무사상임고문)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중 BBB 주식회사 외 8개의 국내기업(이하 '이 사건 자문대상기업'이라 한다)에게 세무 또는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OOO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 한다)을 수취하였는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자문료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7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2012. 4.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퇴직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별도로 사업을 영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과거 공직생활에서 축적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그 기업이 요청할 때에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구두 조언하는 방법으로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단지 편의상 그 대가를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수취하였을 뿐이며,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벌인 바도 없고,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고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자문료 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국세청 고위 관료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는 별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중 이 사건 자문대상기업과 사이에 세무 또는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문료를 수취하였다.
OOO
⑵ 원고가 이 사건 자문대상기업과 사이에 체결한 자문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원고가 자문대상기업에게 세무 또는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용역의 대가는 6개월 단위로 일정 금액을 선지급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원고가CCC 주식회사 및 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문용역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⑶ 원고는 2004. 7. 2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무법인에서 상임고문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법무법인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이 사건 자문대상기업과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제공한 점, ②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원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9개 회사(연도별로는 2007년 6개사, 2008년 5개사, 2009년 6개사, 2010년 3개사)로 그 수가 적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여 연장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자문대상기업에 자문을 제공한 기간이회사 당 수년간인 점(CCC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각4년, 주식회사 GGG 3년, DDD 주식회사 2년 등), ④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합이 OOO원으로 적지 않은 점,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자문대상기업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방법은 주로 회사 임원 또는 대주주에게 구두로 자문하거나, 간헐적인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자문료 소득을 일시적・우발적 소득(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