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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구합3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64,890원의 부과처분 중 27,59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처인 B 소유의 대구 북구 C 205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8. 4. 3. 같은 사업장에서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B이 대표이사, 원고가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2. 7. 3.~7. 19.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E에 대한 자문료 34,320,000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 한다), 인건비 15,595,19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 광고선전비 3,300,000원, 감가상각비 3,333,300원,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환급액 10,382,870원 합계 66,931,36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64,897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1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인건비와 자문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일일수입지출 엑셀장부상에 원고가 직원들에게 성과급 21,90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수첩에도 성과급지급에 관한 기재가 있는 점, 원고의 직원들도 원고로부터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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