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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5.2. 선고 95구31210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사건

95구31210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경기도지사

*

변론종결

1996. 3. 28.

판결선고

1996.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346,383,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그 사업장은 경기 용인군 *에 있으며, 피고로부터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1995. 2. 7.경부터 폐수를 배출하여 오던 중, 같은 해 3. 8. 경기 용인군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시료로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498.4mg/ℓ ( 허용기준치는 100mg/ℓ), 부유물질량(SS)이 126mg/ℓ (허용기준치는 100mg/ℓ ), 페놀이 15.783mg/ℓ (허용기준치는 3mg/ℓ) 각 검출되는 것으로 측정되어 모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같은 달 20. 원고에게 처분기간을 같은 달 20. 부터 같은 해 5. 19. 까지로 정하여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달 30. 피고에게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4. 1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3. 8. 부터 개선완료일인 같은 달 30. 까지의 총폐수 배출량에 대한 배출부과금으로 금 346, 383, 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7, 9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제2, 4호증, 올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995. 3. 13. 부터 같은 달 16. 까지 사이에 원고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에서 페놀을 제거하기 위하여 활성탄에 의한 처리기술을 개발하였고 실제로 같은 달 16.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도가 합동으로 폐수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하면서 원고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시료로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페놀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배출부과금중 늦어도 페놀이 검출되지 아니한 같은 달 16.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사이의 페놀에 대한 배출부담금 상당은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및 그에 대한 해석

(1)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법' 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환경처장관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19조 제1항은 환경처장관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사실상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 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총리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인 이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는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신고를 한 자가 개선완료신고를 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법 제55조이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 16호에 의하여 원고 공장의 소재지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납부명령은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다.

(2)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개선을 완료한 날까지, 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까지만을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되지만,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처장관에 개선사실을 즉시 보고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담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참조).

다. 판단

(1)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폐수 배출시설 및 개선명령이 있은 1995. 3. 20. 이후인 같은 달 30. 피고에게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개선명령 이후에 개선작업을 완료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같은 달 8. 채취한 시료의 검사결과에 따라 같은 달 8. 부터 위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같은 달 3. 30. 까지의 배출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개선명령이 있기 이전에 개선을 완료하였다면 사실상 개선을 완료한 날까지의 배출부담금만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과연 원고가 위 개선명령이 있은 1995. 3. 20. 이전에 그 주장과 같이 페놀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페놀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2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같은 달 16. 수원지방검찰청과 피고가 합동으로 폐수배출업소를 지도·단속하면서 원고의 폐수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에는 페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증거들은, 을제11호증의 1, 2, 3. 을제 12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그 시료에 대한 페놀의 함유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지 않아 그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됨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고, 그외 갑제3 내지 6호증, 갑제8호증의 1, 2, 3, 갑제11호증, 을제7호증, 을제12호증의 8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개선명령을 한 1995. 3. 20. 이전에 원고가 페놀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2.

판사

재판장 판사 이융웅

판사 박홍우

판사 최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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