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이 영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4., 2007. 9. 27.>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9. 6.>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하천(「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을 제외한다)ㆍ호소에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用水)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5.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ㆍ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 한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동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제한사항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질오염피해가 우려되는 하천ㆍ호소를 선정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할 수 있다.
②수질오염경보의 종류와 경보단계별 발령 및 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수질오염경보의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1. 1일 30만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 동ㆍ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정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소의 생성ㆍ조성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의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ㆍ처리 및 유입현황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3년마다, 동항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각각 조사ㆍ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ㆍ측정의 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4., 2007. 9. 27.>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다만,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③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8항제3호 나목의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7. 4.>
⑤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⑧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ㆍ집수시설
나.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다. 시설의 고장, 사고 등에 따른 폐수의 유출ㆍ누출 또는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遮斷)ㆍ저류(貯留)시설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2. 제1호에 따른 지역 내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Ⅰ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점으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역의 상류지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ㆍ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발생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개선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①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여 배출시설ㆍ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를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려는 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배출시설등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에 대한 돌발적인 사고, 단전ㆍ단수 또는 천재지변ㆍ화재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다.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측정기기 또는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가. 개선ㆍ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ㆍ화재ㆍ돌발적인 사고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되어 결과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10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②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그 개선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그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내용ㆍ개선결과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은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으로, 법 제41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으로 한다.
③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을,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을 각각 준용하고,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4,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5,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6에 따른다.
④공동방지시설의 기본부과금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기본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8.>
1. 삭제 <2006. 11. 28.>
2. 기본부과금의 그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오염물질배출량에 관한 자료 : 제2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6. 11. 28., 2007. 9. 27.>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에 그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오염물질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오염물질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 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오염물질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동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에서 유입되는 별표 8에 따른 제1종 내지 제4종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할 때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별표 8에 따른 제1종 내지 제4종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에 관하여는 나목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3. 삭제 <2006. 11. 28.>
③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은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②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초과부과금의 산출을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초과부과금은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초과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으로, 동호나목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9와 같다.
⑥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질소
19. 총인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10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의 만료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의 그 위반행위중지일
②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동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초일을 산입한다.
④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0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경우 그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 9. 28.>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용수 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ㆍ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따른 산정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 한한다)은 법 제38조제2항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ㆍ누출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채취일 당시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의하여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기간 및 일일기준초과배출량ㆍ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8.>
1. 삭제 <2006. 11. 28.>
2. 삭제 <2006. 11. 28.>
3. 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를 한 때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목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검사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다.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량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4. 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3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4., 2007. 9. 27.>
1. 별표 8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2. 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그 부과금 부과기준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자
5.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로 방류하기 전에 재이용하는 사업자
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 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부과금의 감경
가. 6월 이상 1년 내 :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 내 : 100분의 30
다. 2년 이상 3년 내 :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 100분의 50
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그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부과금의 감경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80
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 100분의 90
③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부과금 부과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부과금의 납부통지는 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제27조에 따라 조정을 거쳐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개선(가동중지ㆍ전량위탁처리를 포함한다)기간만료일ㆍ명령이행완료예정일ㆍ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중지일까지 개선ㆍ명령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개선ㆍ명령의 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23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틀리게 조정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까지
2.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까지
3.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취소일까지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명령의 이행완료나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기본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때에는 금액ㆍ일시ㆍ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납부의무자는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체납금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27조에 따라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에서 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ㆍ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 「수도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수도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종말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종말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 한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4.> <개정 2007. 7. 4.>
1. 산업단지종말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종말처리시설
2. 농공단지종말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종말처리시설
3. 그 밖의 종말처리시설 :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종말처리시설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업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범위 안에서 정한다.
1. 계획ㆍ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구입ㆍ설치비
6. 사무관리비ㆍ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
②제1항에 따른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은 산정비용에서 제외한다.
①법 제48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종말처리시설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이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은 각 원인자의 해당 종말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종말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전체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체 종말처리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그 부족재원의 충당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의2에 따라 각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액은 그 사업활동이 해당 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오염물질처리비용
4. 자본금ㆍ종업원 수ㆍ연간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감안한 사업규모
시행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 금액ㆍ납부기간ㆍ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33조의2에 따른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시행자(환경부장관은제외한다. 이하 제34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비용부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말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방법 및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행자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에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부담자의성명ㆍ주소ㆍ부과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4.>
②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조치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7. 4.> <개정 2007. 7. 4.>
①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아목 , 차목 내지 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철시설 또는 섬유염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제철시설 또는 섬유염색시설 설치 사업장으로서 사업장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④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10. 23.>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①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서제출시까지, 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그 신고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당초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방지시설의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
③사업자가 대상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승인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 제출서류의 종류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라 함은 환경부장관이 사업장의 입지, 사업장 내의 토지이용ㆍ관리상황 및 비점오염원의 발생ㆍ유출흐름 등을 바탕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개선명령”이라 한다)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기간 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의 경우에는 1년, 시설개선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설치ㆍ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설치ㆍ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치ㆍ개선명령의 이행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5. 지질ㆍ지층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
1.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
2. 해당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3.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범위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을 말한다.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ㆍ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재이용업 :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ㆍ재료 등으로 재생ㆍ이용하는 영업
법 제70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사고의 발생 또는 수질의 악화로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7. 4., 2007. 9. 27.>
1. 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동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동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동조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6.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7.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8. 법 제41조에 따른 부과금(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9.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ㆍ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10.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1. 법 제44조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2.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ㆍ의뢰
1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1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5.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16.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17.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사용의 확인
18.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9.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0.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1.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명령ㆍ자료제출요구ㆍ출입ㆍ채취ㆍ검사
22.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23.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4.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동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와 법 제68조제1항제6호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ㆍ징수
25.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연장신청의 수리
26. 제13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연장신청의 수리
27.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28. 제23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29. 제24조에 따른 자료제출요청 및 오염도검사
30. 제31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7. 4., 2007. 9. 27.>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요청
3. 법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발령ㆍ통지 및 해제
4. 법 제26조에 따른 단위구간별 계획에 대한 승인
5.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위구간별 계획의 수립
6. 법 제28조에 따른 조사ㆍ측정
7.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명령
8.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설정
9.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의 고시
10. 법 제41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1.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1의2. 법 제49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1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및 제39조에 따른 인정
14.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개선명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설치ㆍ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의 수리 및 이행상태의 확인
15.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고명령ㆍ자료제출요구ㆍ출입ㆍ채취ㆍ검사
16.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17.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ㆍ징수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위반사항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계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채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내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부과금분부터 적용한다.
④(부과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과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제2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부터 ⑲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공공처리시설
⑨부터 ㉓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⑱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