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하 “기타 수질오염원”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①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의 3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6과 같다.
①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호소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7과 같다.
③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시점(始點)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ㆍ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ㆍ오줌을 누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ㆍ배터리ㆍ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포획금지 사항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①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관할구역 안의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①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영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8조제7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조제5항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ㆍ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 8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6. 영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7.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0.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1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12.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3. 제1호 내지 제12호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시설의 변경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법 제33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영 제8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3에 따른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②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말한다.
영 제10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1. 방지시설 중 물리적ㆍ화학적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사업장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상이 달라 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그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3.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폐수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4. 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ㆍ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 동안만 배출되는 폐수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영 제10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10. 25.>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 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그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ㆍ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ㆍ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폐수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제20조제3호에 따른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 10. 25.>
1. 영 제10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ㆍ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영 제10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ㆍ양 및 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10조제3호 및 이 규칙 제21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및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ㆍ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나.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증ㆍ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다.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
라.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ㆍ사용처 및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ㆍ양 등에 관한 서류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 등 관련자료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①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이미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ㆍ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제29조에 따른 부착대상사업장에 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내역을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일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30일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가동개시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의 소속사업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③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8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뒤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배출시설ㆍ발생량ㆍ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하는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를 그 최종기재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운영일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0호서식
2. 영 제1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11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 : 별지 제12호서식
③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25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연결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측정자료를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확인자료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조작, 고장, 천둥ㆍ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측정ㆍ기록되는 자료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확인자료 또는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환경부장관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측정자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7. 19.>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당해 초과횟수를 포함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배출시설ㆍ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이하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영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에는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3.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③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ㆍ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완료하거나 가동을 개시한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영 별표 8에 따른 제1종 내지 제4종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의 초과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정도에 관한 사항
①삭제 <2006. 12. 18.>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18.>
1.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6. 12. 18.>
①시ㆍ도지사 등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월에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18.>
1. 직전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3조에 따라 당해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이내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3. 삭제 <2006. 12. 18.>
②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영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동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부과에 관련된 감면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영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①영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제32조제4항에 따라 자체개선완료의 보고를 한 날(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영 제10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의 개선완료일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동항제1호를 적용한다.
영 제29조제7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①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4. 4.>
1. 과징금은 제77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제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제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제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제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4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④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7. 7. 4.>
⑤영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4.>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 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3. 사업지역(변경되는 사업지가 동일 읍ㆍ면ㆍ동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 45조의2 각 호의 사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법 제48조의2에 따른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의2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3 서식에 따른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①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점오염원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 비점오염원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설치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3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중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 : 공사 개시 2일 전까지
2. 공사완료 후 그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 : 공사 준공시까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명령하는 때에는 그 명령에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그 관리ㆍ운영기준, 설치ㆍ개선시의 고려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관리지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해당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추진 또는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해당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55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현황 및 특성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지사, 관계 시ㆍ군ㆍ구청장 및 해당관리지역 내의 관계 기관ㆍ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현황
3.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상황 평가의 기준ㆍ지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라 함은 해발 400미터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사도”라 함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①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오염배출물질예측서
3. 제59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에 한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변경신고서에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또는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관청 및 기타 수질오염원이 동일하고, 입지제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필증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시설 그 밖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성상별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기재한 서류
7.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4.>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법 제62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대표자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폐수의 처리용량 및 방법
5.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⑦제2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3항은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 7. 4.>
⑨「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중 영 제44조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 7. 4.>
①법 제6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②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2. 제21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4. 4.>
1. 과징금은 제77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영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백만원으로 하고,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는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하여는 2.0, 폐수재이용업에 대하여는 0.5로 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변경허가 또는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2. 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3.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③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통지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67조에 따라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③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요원.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 제1호의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2. 환경기술인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①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6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환경부장관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6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 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당해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ㆍ방지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 수질오염원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하는 경우
2. 오염물질의 배출로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방지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 수질오염원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방지시설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ㆍ처리량ㆍ재고량 등 수탁처리실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테이프ㆍ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2. 「소음ㆍ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제1항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33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0. 24.>
1. 수소이온농도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폐수 등의 오염물질연속자동측정방법을 이용한 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오염물질
①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①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 : 5천원
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 1만원
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4. 4.>
①시ㆍ도지사등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별표 18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기간 및 이의방법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의 제한대상 시설이 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골프장의 조정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환경부령 제139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당시 동 규칙 별표 3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골프장 중 동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운영 중인 골프장의 사업자는 2006년 6월 17일까지 당해 골프장 안에 이 규칙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이 규칙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지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골프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지를 설치하거나 조정지에 갈음하는 초기 빗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사진처리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환경부령 제139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동 규칙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 중 동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환경부령 제16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수산물 단순가공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94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별표 3 제18호 또는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폐수처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4 제1호 마목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별표 15 제2호 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정식 파이프라인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이 규칙 시행당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9조제1항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해당하는 부착기한까지 방지시설(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에 별표 10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와 그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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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한 사업장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 부착하는 폐수적산유량계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자료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제1항의 부착기한까지 제30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폐수적산유량계를 연결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호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란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