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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5.10.19. 선고 92구1567 판결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사건

92구1567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

변론종결

1995. 9. 28.

판결선고

1995. 10. 1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4.8.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394,65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8호증, 을제2,3,5,9호증의 각 1,2, 을제6,8,15호증, 을제13호증의 1,2,3,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1) 광주지방환경청 산하 전주환경출장소의 소속직원이 1992.3.17. 21:00경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 안에 위치한 1종사업장(아래의 법시행령 별표 1 및 7)으로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면서 폐수인 최종방류수를 채취하여 광주지방환경청에 분석의뢰하였다.

(2) 그리하여 같은 달 27일 위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아래의 법 제2조 제2호, 법시행령 제9조, 이하 오염물질이라고만 한다)로서, 유기물질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배출허용기준(=100㎎/ℓ) 이내인 6.1㎎/ℓ이지만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같은 허용기준을 넘는 181.8㎎/ℓ이 혼입되어 있고, 부유물질(SS)도 같은 허용기준을 넘는 700.0㎎/ℓ가 혼입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3) 이에 당시 시행되던 수질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 4, 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55조, 법시행렬ㅇ(1992.6.30. 대통령령 제13,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0호,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광주지방환경청장이 같은 해 4. 1. 원고에게 그달 3일부터 5.2.까지 30일간의 개선기간 내에 위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하였다.

(4) 그후 원고가 같은 해 4.6. 광주지방환경청장에게 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법시행규칙(1992.8.8. 총리령 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장이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 이유는, 오염물질을 살아있는 미생물의 힘으로 처리하는 활성오니(汚泥)공법을 채택한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인 원고의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근무자의 운전미숙으로 방지시설 중 1차 처리수펌프를 일정하게 운전하지 못하여 폭기조의 부하변동이 심하게 되어 활성오니의 발육이 좋지 못하였고 이에 사상균이 발생하여 1992.3.17. 15:00경 2차 침전조에 부분적으로 팽화현상(Bulking, 미생물의 산화작용으로 부유물질이 침전되지 않고 계속 떠있는 상태)이 발생한 데에 있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같은 해 4.3. 부터 같은 달 5일까지 3일의 개선기간동안 1차 처리수펌프의 그라운드패킹(Ground Packing)을 교환하는 외에 정확한 밸브(Valve) 조작, 종균제(미생물안정제)와 활성오니의 다량투입 등과 같은 방법으로 공법등을 개선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겠다는 취지였다.

(5) 그리고 원고는 위 개선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같은 날 피고에게 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의 사업장이 배출ㅎ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하게 된 이유로 1차 처리수펌프의 그라운드패킹상태가 약간 불량한 점을 추가하면서 원고가 위 개선계획서의 내용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 개선기간 마지막날인 같은 달 5일부터는 미생물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어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였다.

(6) 이에 광주지방환경청장은 위 이행상태를 확인한 뒤 같은 해 4.8. 원고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55조, 법시행령 제9,10,11,12조, 제33조 제2항 제10호,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가, (2)항에서 본 오염물질(COD 및 SS)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와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배출기간 21일(1992.3.17.부터 같은 해 4.6.까지) 및 위 폐수채취일의 1일 폐수총량 3,762㎥을 기준으로 삼아 산출한 배출부과금 486,570,490원의 부과처분(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잔존금액범위내의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7)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같은 해 8.8.자의 재결에서, 위 가, (2)항의 수질검사결과가 밝혀진 같은 해 3.27.의 다음날부터 같은 해 3.31.까지 4일의 기간은 광주지방환경청장이 전주환경출장소에 위 수질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전주환경출장소로부터 행정조치의뢰를 받느라고 지체된 기간이어서 이를 위 배출기간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담금을 취소함으로서 원고에 대한 배출부담금은 금 394,652,300원으로 감액되었다.

(8) 그후 위 전주환경출장소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 승격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나. 한편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의 책임자인 피고가 1992.6.30. 대통령령 제13,679호 및 1994.5.4. 대통령령 제14,246호의 각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광주지바아환경청장의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되었음은 위 법문상 분명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위 사업장의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을 살아있는 미생물의 힘으로 처리하는 활성오니공법을 채택한 생물화학적 처리시설로서 고도로 발달된 공법이기는 하나, 계절적인 변동, 미생물의 변천과정 또는 순간적인 온도, 부하 등의 변화에 따라 처리공정에서 순간적으로 균형이 깨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위 폐수채취일인 1992.3.17. 15:00경 최종 침전조에서 부분적인 팽화현상이 발생하자 원고의 환경관리인 등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위 현상은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가운데 미생물의 활성도가 예민해져 있는 터에 폭기조 유입수의 급격한 변동에 의하여 침전조상의 침전오니에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생긴 슬러지(Sludge)의 부상(浮上)이 그 원인으로 되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19:00경 폭기조 유입수량과 오니반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부하충격을 최소화하고 폭기조에 충분한 양의 종균제를 투여하여 처리공정을 안정화시켰는데, 최종 침전조의 체류시간이 4시간 30분이므로 그날 23:30경이 되어야 이미 부상된 오니의 방류수혼합현상이 사라져 정상적인 폐수배출상태로 회복될 터임에도 위 정상화시각이 되기 전인 같은날 21:00경 위와 같이 폐수를 채취하는 바람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을 뿐 위 정상화시각 이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정상적인 폐수배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 가, (2)항의 분석결과만을 토대로 원고에게 개선명령을 하면서 법과 법시행령 및 법시행규칙에 정해진 개선계획서와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므로,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이미 개선이 이루어진 위의 사항을 장차 개선할 계획인양 가장하여 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 개선을 한양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개선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위 가, (2)항의 검사결과는, 원고 사업장의 평소 폐수의 수질과 너무 동떨어져서 그 검사대상물이 과연 원고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폐수인지 의심스럽고, 그 검사결과 밝혀진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부유물질(SS)보다 크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검사결과자체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그 검사겨로가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위 검사결과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폐수를 배출한 시간은 1992.3.17. 15:00경부터 23:30경까지 8시간 30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원고가 부담할 배출부과금을 산출하면 금 8,545,510원이 되어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 중 먼저 위 가, (2)항의 검사결과의 신빙성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부분은 원고 사업장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위 폐수채취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개선이나 대체 기타의 조치(법 제16조)가 필요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 위 폐수채취일에 원고 사업장의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서 그날의 수질이 평소 정상적인 폐수배출이 이루어진 날의 수질과는 현저히 다를 것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위 검사결과가 원고 사업장의 평소 폐수의 수질이나 오염물질량 상호간의 통상적인 비례관계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할지라고 그것만으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국가기관인 광주지방환경청이 측정한 오염물질농도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7.16. 선고, 93누81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요컨대 위 폐수채취 당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에 일시적인 이상이 생겨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이 혼입된 폐수를 배출하다가, 원고의 개선조치로 8시간 30분만에 정상을 회복하여 그 후로는 배출허용기준범위내의 오염물질이 혼입된 폐수를 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허위작성된 원고의 개선계획서와 개선이행보고서 등을 근거로 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이 혼입된 폐수의 배출기간을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법 제19조는 배출부과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등을 산정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다라 대통령령인 법시행령 제11조는 제1항 제2호에서,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고만 한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음을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배출기간에 관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부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로 하되,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의무(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각 목이 정하는 특정한 경우에만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시행령 제14조 제1,2항은 위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일예정일 이내에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출기간의 종기를 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배출기간을 일수로 표시하되 초일을 산입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개선명령을 받고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명령이행의 보고를 함으로써 개선을 완료한 날까지만을 배출기간으로 할 것이지만,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경우에는 그 작업완료일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569 판결 참조).

그런데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고서 그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하였음을 스스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인 위 폐수채취일에 스스로 위 이행보고서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16호증의 4, 갑제18호증의 2,3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갑제6호증의 2, 갑제36,38호증, 을제6호증, 을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제13호증의 3,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제4항 및 제14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혼입된 폐수의 배출기간을 위 폐수채취일로부터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본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설사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사업장의 오염물질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의 오염도검사결과 위 인정의 배출기간 중 특정한 날에 앞서 본 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가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은 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에는 부과금을 조정하되,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권자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시킨 결과가 아닌 측정대행자의 오염도검사결과 다른 측정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부과금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다른 측정치가 있다는 자료를 부과권자에게 제시하거나 부과권자가 그와 같은 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재점검을 하였다든지 하는 경우라야만 위 부과금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며, 위와 같은 부과금조정사유가 없는 한 당초 측정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앞서 든 대법원 1993.7.16. 선고, 93누814 판결 참조), 위 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재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사업장의 측정대행자의 오염도검사결과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도 없는 터임을 여기에 밝혀 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19.

판사

재판장 판사 맹천호

판사 이근우

판사 장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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