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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12.18. 선고 96구9067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사건

96구9067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한강환경관리청장

*

변론종결

1996. 11. 27.

판결선고

1996.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8. 9. 원고에 대하여 한 금 12,737,450원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2,3, 을제3호증의 1,2, 을제4,5호증, 을제6호증의 1,2, 을제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목제제재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1995. 1. 24. 피고로부터 안산시 * 소재 원고의 공장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재시설 20마력짜리 1대 및 40마력짜리 2대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원심력집 진시설 40m³/분 1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얻고, 같은 해 4. 4. 피고에게 위 허가된 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한강환경관리청 소속 직원인 소외 * 외 3인은 원고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해 5. 2. 위 원심력집진시설의 측정공에서 시료채취를 하여 그 시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인 먼지가 배출허용기준인 120mg/Sm³를 초과하는 455.6mg/Sm³이 검출되었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같은 달 10. 원고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같은 달 20.까지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개선완료후에는 이행보고를 하라고 통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수차례 개선이행완료예정일을 연기하다가 같은 해 7. 1. 피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개선완료하겠다고 보고한 다음 같은 해 7. 27. 피고에게 위 배출시설 중 40마력 제재시설 1대를 50마력짜리로 교체하고 원심력집진시설도 교체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다는 이행보고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1995. 8. 9. 원고에게 위 시료채취일로부터 위 개선이행보고 일까지의 기간중 공휴일 등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배출기일로 하여 대기환경보존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12,737,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1995. 5. 10. 피고로부터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직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 원인은 대기오염배출시설인 40마력 제재시설 1대가 노후하여 분진을 다량배 출하는 데 비하여 대기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한 데 있음을 발견하고 곧바로 노후로 인하여 분진을 다량배출하는 위 제재시설 1대를 완전 폐쇄하여 먼지의 배출허용기준초과원인을 없앤 후 같은 해 7. 27. 위 원심력집진시설까지 교체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중 먼지를 초과배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대기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환경처장관은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1996. 8. 31. 대통령령 제 15143호로 건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배출허용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은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 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에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부터 법 제16조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은 환경처장관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조정하되 부과금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개선완료일 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과연 1995. 5. 20. 노후된 40마력 제재시설 1대를 폐쇄하여 그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건대, 앞에서 들고 있는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5. 6. 16. 피고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 40마력 제재시설 1대를 개선명령서접수후 즉시 가동중지와 동시 폐쇄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를 폐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 1 내지 74, 갑제4호증의 1 내지 72, 갑제5호증의 1,2,3, 갑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각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95. 5. 20. 노후된 40마력 제재시설 1대를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출기준초과오염물질의 배출이 오로지 위 제재시설의 가동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제재시설의 가동중단만으로 위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갑제4호증의 1 내지 7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제재시설의 폐쇄를 전후하여 생산량에 있어 현저한 변동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는 위 제재시설 1대의 폐쇄여부와 무관하게 개선명령이행완료일까지는 시료채취일과 비슷한 정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만일 원고가 위 제재시설 1대의 폐쇄로 오염물질배출상태가 달라졌다면 즉시 피고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오염물질배출상태를 재점검하도록 요청하여 재점검일이후부터는 새로운 측정치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본 바와 같이 관계법령은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명령이행의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명령이행완료예정일 또는 명령이행보고일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선명령일인 1995. 5. 10.부터 개선명령이행 및 그 보고일인 같은 해 7. 27.까지를 오염물질배출기간으로 보아 배출부과금을 산정 ·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2. 18.

판사

재판장 판사 이순영

판사 한위수

판사 이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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