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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21]
판시사항

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이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의 배출기간

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오염도검사결과는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소정의 검사기관의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개선을 완료한 날까지, 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까지만을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되지만, 사업자가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처장관에 개선사실을 즉시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을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면 사업자는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과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개선명령을 받고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나. '가'항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담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구 수질환경보전법(1993.12.27.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4조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4.5.24. 총리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측정대행자제도를 두고,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그 지정절차, 정수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결과의 기록 및 그 보존의무를 지우고, 그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 그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환경처장관이 측정대행자의 지정에서부터 이를 엄격하게 규제·감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 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원고, 피상고인

진세정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 상고인

한강환경관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하고 그 제1호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제6조 제3항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 또는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개선을 완료한 날까지, 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까지만을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되지만,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처장관에 개선사실을 즉시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을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면 사업자는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과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14조 제2항은 개선명령을 받고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며,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는 수질환경보전법의 목적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고 배출부담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 제44조(1993.12.24.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규칙(1994.5.24. 총리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내지 제57조는 측정대행자제도를 두고,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그 지정절차, 정수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측정대행자에게 측정결과의 기록 및 그 보존의무를 지우고, 그 준수사항 및 결격사유, 그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환경처장관이 측정대행자의 지정에서부터 이를 엄격하게 규제·감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금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써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 소정의 검사기관의 오염도검사결과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방법 등에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 측정대행자의 오염도검사결과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소속 환경보호과 담당공무원이 1993.3.11. 10:50경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체인 원고 회사 공장의 폐수시설 및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방류조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구리(Cu)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되었다 하여 피고가 같은 달 24. 원고에게 위 각 시설의 보완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내리자 원고 회사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개선계획서 및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가 같은 달 30. 다시 원고 회사의 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위 연구원에 폐수오염도검사를 의뢰한 결과 허용기준 이하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4.13. 당초 시료를 채취한 3.11.부터 원고가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한 3.25.까지의 15일 중 조업을 하지 않은 토요일, 일요일 4일과 보수공사기간 2일을 합한 6일은 실제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9일을 배출기간으로 하여 배출부과금 48,619,3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당초 시료를 채취하던 위 3.11. 그 스스로도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측정대행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경인환경에 수질분석을 의뢰하여 구리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분석결과를 통보 받고 그 다음날(3.12.) 위 각 시설을 점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계획을 세운 다음 같은 달 15.과 16. 이틀간 위 각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여(같은 달 13.과 14.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조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달 17. 자가측정 및 위 경인환경의 수질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되었는데 단지 그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개선명령을 발한 다음날인 위 3.25.에야 개선계획서와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비록 개선이행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지만 피고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배출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되었으니 실제로 원고 회사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은 위 3.11.과 12.뿐이라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이틀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 11,582,0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배출기간의 산정 및 오염도 검사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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