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사업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의 배출기간
[2] 특정일자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재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부과금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개선사실을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완료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여 그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면, 사업자는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때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아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자가 개선명령이 있기 이전인 1996. 11. 24. 활성 상태의 오니를 폭기조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사업자가 같은 해 11. 30.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를 하여 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았을 뿐, 그 이전에 달리 오염물질의 재점검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이상, 당초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해 11. 30.까지의 배출기간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해 11. 24. 이후 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재점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당초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 , 제25조 , 제29조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 , 제25조 , 제29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상고인
제주도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1996. 11. 14.과 같은 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오염물질이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원고에게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원고는 같은 달 19일과 20일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개선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계속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공장가동을 중지한 채 같은 달 24일 활성 상태의 오니 27t을 구입하여 이를 폭기조에 투입함으로써 같은 달 28일부터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였고, 같은 달 30일 피고의 개선명령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는 같은 해 12. 2. 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한 다음, 원고가 같은 해 11. 1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5일간, 같은 달 19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중 원고가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한 날을 제외한 7일간(기록에 의하면 19일, 20일, 25일, 26일, 27일, 29일, 30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합계 12일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고 보아, 그 기간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 같은 해 12. 3. 원고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원고가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기간에도 폐수를 방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오염도 등을 다시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이 정화조치를 한 후에도 당초와 동일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출부과금 중 같은 해 11. 24. 이후 즉, 11. 25., 26., 27., 29., 30.의 5일간을 배출기간으로 보고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5조, 제29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초과배출량은 원칙으로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 또는 오염물질 채취일로부터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다만 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즉, 개선명령기간 내에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를 보고한 경우, 또는 오염물질을 재점검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에는 배출기간이나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달리하여 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한편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개선사실을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완료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여 그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면, 사업자는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사실상 완료한 때까지를 배출기간으로 보아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 이나(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참조), 원고가 개선명령이 있기 이전인 같은 해 11. 24. 그 판시와 같이 활성 상태의 오니를 폭기조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같은 해 11. 30. 피고에게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확인받았을 뿐, 그 이전에 달리 오염물질의 재점검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이상, 당초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해 11. 30.까지의 배출기간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해 11. 24. 이후 피고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재점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당초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같은 해 11. 24. 이후 피고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재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배출부과금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