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09가합90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임동국)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외 1인)

변론종결

2010. 10. 14.

주문

1.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1)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에게 139,31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1.부터 2010.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3에게 103,987,040원, 원고 4에게 10,70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1.부터 2010.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에게 110,882,700원, 원고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에게 24,372,6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2. 21.부터 2010.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1)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에게 2010. 2. 21.부터 위 피고가 별지 [표1] ‘순번’란 3, 5, 7, 10, 11, 13번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설치한 송전탑 및 그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로를 철거할 때까지 또는 위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때까지 매월 별지 [표2] ‘월 차임’란 중 위 각 토지에 해당하는 기재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3에게 2010. 2. 21.부터 위 피고가 별지 [표1] ‘순번’란 15 내지 21번 기재 각 토지의 상공에 설치한 송전선로를 철거할 때까지 또는 위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때까지 매월 별지 [표2] ‘월 차임’란 중 위 각 토지에 해당하는 기재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원고 4에게 2010. 2. 21.부터 위 피고가 별지 [표1] ‘순번’란 22 내지 24번 기재 각 토지의 상공에 설치한 송전선로를 철거할 때까지 또는 위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때까지 매월 별지 [표2] ‘월 차임’란 중 위 각 토지에 해당하는 기재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1)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에게 2010. 2. 21.부터 위 피고가 별지 [표1] ‘순번’란 1 내지 3, 5 내지 9번 기재 각 토지의 상공에 설치한 송전선로를 철거할 때까지 또는 위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때까지 매월 별지 [표2] ‘월 차임’란 중 위 각 토지에 해당하는 기재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에게 2010. 2. 21.부터 위 피고가 별지 [표1] ‘순번’란 14번 기재 토지의 상공에 설치한 송전선로를 철거할 때까지 또는 위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때까지 매월 별지 [표2] ‘월 차임’란 중 위 토지에 해당하는 기재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과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및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 원고 3, 4와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각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이하 ‘원고 동성회’라고 한다)에게 182,449,800원, 원고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이하 ‘원고 예수재림교’라고 한다)에게 39,680,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2. 21.부터 2010. 5. 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동성회에게 2010. 2. 21.부터 별지 목록 ‘순번’란 1 내지 3, 5 내지 9번 기재 각 토지 상공을 지나는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또는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원고 예수재림교에게 2010. 2. 21.부터 별지 목록 ‘순번’란 14번 기재 토지 상공을 지나는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각 매월 별지 목록 ‘(가)’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별지 [표1]과 같이 그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거나 주1) 소유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표1] ‘순번’란 1 내지 3, 5 내지 9, 14번 기재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사용전압 154,000V의 송전선로가, 위 [표1] ‘순번’란 3 내지 5번 기재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154,000V의 송전선로가, 위 [표1] ‘순번’란 7, 10 내지 13, 15 내지 24번 기재 각 토지 지상에는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345,000V의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전기사업법 제67조 그 시행령 제43조 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설비로 인하여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 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고시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주2) ’ 의 사용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가공전선에 대한 법정지상고 주3) , 주4) 법정이격거리 규정에 의하면 사용전압 154,000V인 송전선의 법정지상고는 11.42m[=10m+(154,000V-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4.78m[=3m+(154,000V-35,000V)÷10,000× 0.15m]이고, 사용전압 345,000V인 송전선의 법정지상고는 13.72m[=10m+(345,000V- 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7.65m[=3m+(345,000V-35,000V)÷10,000× 0.15m]이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 동성회, 예수재림교가 위 피고에 대하여 위 154,000V 송전선로의 설치, 관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피고는 위 154,000V 송전선로를 포함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수도권(IV 단계)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출자받아 위 송전선로를 관리하고 있을 뿐 그 소유자가 아니어서 원고 동성회, 예수재림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동성회, 예수재림교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154,000V 송전선로를 포함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수도권(IV 단계)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출자받아 그 수도시설을 관리하며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등 154,000V 송전선로를 사용, 수익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토지 중 위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위 법정이격거리의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의 상공을 점유하는 자는 154,000V 송전선로의 점유자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인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원고들의 토지를 임의로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1995. 7. 15. 피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154,000V 송전선로 등 수도권(IV 단계)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출자받아 1995. 8. 9. 그 이전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여 온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제4항 에 의하면 국가는 수도법 제3조 제26호 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수도법 제3조 제26호 에 의하면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하는바, 154,000V 송전선로를 포함한 수도권(IV 단계) 광역상수도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단지 위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권리만을 출자한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154,000V 송전선로를 관리·사용하면서 위 원고들의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이 위 송전선로를 위 원고들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원고들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한국전력공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임의로 원고들의 소유인 위 각 토지 일부의 상공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각 토지 중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위 법정이격거리의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의 상공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임의로 원고들의 소유인 위 각 토지 일부에 송전탑을 설치하고, 그 상공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위 각 토지 중 송전탑 설치 부분 및 위 각 토지 중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위 법정이격거리의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의 상공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피고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는 각 그 부분의 차임에 상당한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는 원고에게 위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격거리에 관한 주장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법정이격거리로 인한 토지의 이용제한은 건물의 신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제한면적은 이 사건 각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선 안의 직하토지 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거나, 감정평가사 협회의 ‘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평가지침’에 따라 선하지인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 안의 면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현실적으로 토지 사용에 방해를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는 이상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참조), 위 평가지침은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감정평가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제정한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없는데다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등 참조), 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의 건설을 위하여 토지의 공중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 평가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과는 적용될 사안의 성격이 다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잔여지 면적에 관한 주장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송전선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위 법정이격거리 범위 내의 상공 외의 면적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그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제한면적에 잔여지를 포함하여 임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하게 되면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바, 그로 인하여 일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각 송전선이나 송전탑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관리하게 함으로써 위 [표2] ‘토지번호’란 기재 각 토지 중 ‘점유면적’란 기재 주5) 면적 을 점유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2004. 9. 21.부터 2010. 2. 20.까지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는 4, 12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주6) 토지 에 대하여 1999. 9. 21.부터 2010. 2. 20.까지의 위 점유면적의 주7) 차임 에 상당한 각 금원이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이후의 위 각 토지의 월 차임에 상당하는 금원은 2010. 2. 20. 기준 위 각 토지의 차임 상당액인 별지 [표2] ‘월 차임’란 기재 각 금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의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관리하여 왔으므로, 위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① 별지 [표2] 원고별 각 ‘합계’행 중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금원 및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하여야 할 그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별지 [표3] ‘법정 이자’란의 ‘기간’란 기재 각 기간 초일부터 2010. 2. 20.까지의 법정이자 합계인 별지 [표2] 원고별 각 ‘합계’행 중 ‘법정이자’란 기재 각 금원을 합한 위 [표2] 원고별 각 ‘합계’행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②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③ 2010. 2. 21.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송전탑과 그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의 철거할 때까지 또는 원고들이 위 피고들의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위 [표2] ‘월 차임’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표2] 원고별 ‘합계’행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②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법정이자 종기 다음날인 2010. 2. 21.부터, a) 위 각 금원 중 원고 동성회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권액에 대하여는 이 부분 청구취지가 변경된 제7차 변론기일인 2010.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b) 위 각 금원 중 원고 3, 4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채권액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2010. 5. 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0.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c) 위 각 금원 중 원고 동성회, 예수재림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채권액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2010. 6.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가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0. 7. 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과 ③ 2010. 2. 21.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송전탑과 그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의 철거할 때까지 또는 원고들이 위 피고들의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매월 위 [표2] ‘월 차임’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동성회, 예수재림교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동성회의 피고 한국전력공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원고 예수재림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원고 3, 4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승호(재판장) 임효량 이경호

주1) 원고 동성회는 별지 [표1] ‘순번’란 4번 기재 토지를 2009. 5. 8.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2) 전기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1974. 1. 상공부령 제411호로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가 2006. 7. 4. 기존 전기설비에 관한 4개의 고시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고시가 되었다(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5호, 2007. 1. 1. 시행). 송전선의 법정지상고와 이격거리는 과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통합고시 이후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위임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라는 공고에 규정되어 있다. 송전선의 법정지상고 및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은 과거나 현재나 그 내용에 변함이 없다.

주3) 10m에 35,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주4) 3m에 사용전압이 35,000V를 넘는 10,000V 또는 그 단수마다 15cm를 더한 값

주5)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위 법정이격거리의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의 면적과 송전탑이 설치된 면적만을 합산하여 기재하였다.

주6) 원고 동성회는 4번 토지에 대하여는 1999. 9. 21.부터 위 토지의 매각일 전날인 2009. 5. 7.까지, 12번 토지에 대하여는 1999. 9. 21.부터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위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2008. 8. 6. 이전인 2008. 7. 30.까지를 각 부당이득산정기간으로 하고 있다.

주7) 송전선로에 대하여는 각 토지의 상공 부분, 송전탑에 대하여는 각 토지 부분과 위 점유부분으로 인한 잔여지 부분을 평가대상면적으로 하여 차임을 산정하였다. 각 부분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지 [표3]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