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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 2024.04.25.] [법률 제19759호 2023.10.24.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 (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4조 (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④ 국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1. 6. 15.>

⑤ 삭제  <2020. 3. 31.>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1.>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 (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의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 1. 19.]
제6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7조

삭제  <2009. 3. 25.>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9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31., 2021. 4. 13.>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ㆍ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

4. 삭제  <2020. 3. 31.>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 

다. 삭제  <2020. 3. 31.>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5. 26.>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⑥ 삭제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
제9조의 2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 등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0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 2020. 12. 31.>

1.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② 삭제  <2020. 3. 31.>

③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⑥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1조 (사업의 준공인가)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12. 18.,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
제14조 (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5조 (사용계약)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
제16조 (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
제16조의 2 (비용부담)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7조 (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7조의 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
제17조의 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협의ㆍ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3. 3. 23., 2014. 1. 14., 2015. 12. 29., 2018. 6. 8.,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 4. 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1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17. 삭제  <2020. 3. 31.>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
제19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
제20조 (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ㆍ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
제21조 (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1조의 2

삭제  <2020. 3. 31.>

제22조 (저당권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3조 (권리의 변동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④ 삭제  <2023. 10. 24.>

⑤ 삭제  <2023. 10. 24.>

⑥ 삭제  <2023. 10. 24.>

⑦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4조의 2 (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전문개정 2009. 3. 25.]
제25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09. 3. 25.]
제26조의 2 (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09. 3. 25.]
제27조 (댐 등의 사용권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15.>

[전문개정 2009. 3. 25.]
제28조

삭제  <2003. 12. 31.>

제29조 (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0조

삭제  <2003. 12. 31.>

제31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사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 및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가 공고된 날에 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3조 (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4조 (타인의 토지 출입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3. 25.]
제35조

삭제  <1996. 12. 30.>

제36조 (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ㆍ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7조 (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8조 (감독)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3. 25.]
제39조

삭제  <2009. 3. 25.>

제40조 (벌칙)

①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 (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09. 3. 25.]
부칙 <법률 제3997호, 1987. 1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15조 후단중 “산업기지개발공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중 “사업시행자(산업기지개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를 “사업시행자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중 “관할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산업기지개발공사는”을 “관할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으로 한다.

제4장(제30조 내지 제56조의2)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을 삭제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68조제4항,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제75조제2항중 “대한주택공사ㆍ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사설립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공사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산업기지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은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고 있는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공사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행위로 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정부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출자한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는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거나 국가가 건설중인 정수시설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232호, 1990. 4.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 한다.

⑮내지 ⑱생략

부칙 <법률 제4630호, 1993. 12. 2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748호, 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법률 제5111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27호, 1996. 12. 30.>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

㉝내지 ㊼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1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㉕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4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㉝생략

㉞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㉟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21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ㆍ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동법 제38조 및 동법제45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6366호, 2001. 1. 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589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7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58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를 “제15조 및 제16조”로, “요김ㆍ사용료 및 부담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을 “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5조의2”를 “「하수도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하수도법 제7조”를 “「하수도법」 제18조”로 한다.

<53>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56호, 2007. 1.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283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㊶생략

㊷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㊸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㊵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생략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㊳ 부터 ㊸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㊳ 및 ㊴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6> 까지 생략

<61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제38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을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54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을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8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44호, 2009. 3.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618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산업은행이”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을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으로 한다.

<53>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60> 및 <61>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㊵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93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채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에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4>까지 생략

<64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2항 본문,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93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2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663호, 2014.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691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549호, 2017. 1.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407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624호,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를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제2호,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4호”를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로, “건설사업”을 “건설 또는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전단 및 제33조제1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제17조의2, 제27조제1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 및”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를 “환경부”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80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을 “제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를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⑤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033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ㆍ제8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⑳ 및 ㉑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667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759호, 2023.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