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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나1172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동성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 변호사 임동국)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김성범)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7.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 재단법인 동성회(이하 ‘원고 동성회’)에게 182,449,800원, 원고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한국연합회유지재단(이하 ‘원고 예수재림교’)에게 39,680,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2. 21.부터 2010. 5. 6.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동성회에게 2010. 2. 21.부터 이 피고가 별지 [표1] ‘순번’ 1~3, 5~9 각 토지 상공을 지나는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또는 이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원고 예수재림교에게 2010. 2. 21.부터 이 피고가 별지 [표1] ‘순번’ 14 토지 상공을 지나는 고압가공송전선의 철거 또는 이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각 매월 별지 [표2] ‘(가)’란의 각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동성회에게 110,882,700원, 원고 예수재림교에게 24,372,6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2. 21.부터 2010. 7. 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동성회에게 2010. 2. 21.부터 이 피고가 별지 [표1] ‘순번’ 1, 2, 3, 5~9 각 토지의 상공에 설치한 송전선로를 철거 또는 이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때까지 매월 별지 [표2] ‘월 차임’란 중 위 각 토지에 해당하는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예수재림교에게 2010. 2. 21.부터 이 피고가 별지 [표1] ‘순번’ 14 토지의 상공에 설치한 송전선로를 철거 또는 이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때까지 매월 별지 [표2] ‘월 차임’란 중 위 토지에 해당하는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당심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형주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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