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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구합22324
보상금 증액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안동시 C 전 4,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전원개발사업(D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4. 2.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사용재결 - 사용대상 : 이 사건 토지 중 652㎡ 상공 47m ~ 65m의 구분지상권 - 사용의 개시일 : 2015. 11. 10. - 사용 보상금 : 14,425,500원 - 감정평가법인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써브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종전 사용재결을 유지한 채 손실보상금만 일부 증액 - 사용 보상금 : 15,051,420원 - 감정평가법인 : ㈜삼창감정평가법인, ㈜가화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용 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 중 공중공간 일부를 송전선로의 경과지로 사용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주위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안동시 F에 철탑을 설치하여 변전소까지 직선으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피해도 최소화되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지나도록 계획되어 있는 이 사건 송전선로를 위와 같이 이전하여야 한다. 2) 만약 송전선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현 시세에 맞게 전부 수용하여야 한다.

3)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보상금은 그 사용이익의 일부밖에 되지 않으므로,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송전선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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