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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5구합1057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전원개발사업(154kV 신덕은-수색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고시: 2011. 1. 31.자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6호 3 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사용재결 1) 사용대상: 원고 소유의 파주시 B 토지 중 78㎡(상공 11-66m 구분지상권, 이하 같다

), C 토지 중 291㎡, D 토지 중 337㎡(이하 위 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사용대상토지’라고 한다

) 2) 보상금액: 합계 124,724,400원 3) 사용개시일: 2015. 7. 14.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용재결 시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면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사용재결 절차에서의 잘못된 측량으로 인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을 지급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면적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금과 이미 지급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은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이다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1, 2항).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파주시 B, C, D 토지 중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부분의 면적은 순서대로 320㎡, 410㎡, 429㎡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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