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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3가합268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 205 등 27필지 토지 27,560㎡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12. 31.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피고 마포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1. 12.경 굴토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업 구역 중 13개 필지의 토지 아래에 154,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전’이라 한다)와 송전선로의 이설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송전선로를 사업구역 밖으로 이설하기로 하는 협약이 원고와 피고 한전 사이에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그 협약에 따라 원고가 주도하여 송전선로의 이설 작업을 진행하여 2012. 7.경 이설 작업을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마포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송전선로의 존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 마포구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정비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조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조사, 확인하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 마포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송전선로를 조사하고 원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행인가청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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