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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7156 판결
[대여금][공1991.7.1.(899),1638]
판시사항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을 차용한 차주가 약정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주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성보산업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만 위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내지 제4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은 장래 계속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에 불과하므로, 비록 그 변제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계속적 보증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 해지의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고 피고도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여 더 이상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항변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증계약의 해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7.7.21. 선고 87다카677 판결 ;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 1990.8.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금전을 차용한 차주가 약정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주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므로( 당원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 1980.2.12. 선고 79다2196 판결 ; 1987.10.28. 선고 87다카1409 판결 ;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 등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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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1.선고 90나2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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