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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손해배상][집27(3)민,156;공1980.1.1.(623),12344]
판시사항

은행대출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멸시효

판결요지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도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도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고인

동광화학공업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시효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는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하여 이를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이라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대출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여기에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 건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조치를 수긍할 수 있어 동 판시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민법 제163조 제766조 를 들고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되풀이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그리고 소론은 민법 제479조 를 들고 대여원금을 전부 회수 하였으니 지연손해금은 포기하였거나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동 법조는 채무의 일부 변제의 경우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을 때의 변제충당방법을 규정한 것인 바,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가 변제충당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에 따라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다하여 이미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포기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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