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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구상금][공1991.9.1.(903),2114]
판시사항

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채권자가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사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또는 이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4가 소외 주식회사 태성총업의 원고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인이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위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회사가 1985.6.27. 소외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와 사이에 사용기간 같은 날로부터 1988.9.30.까지, 사용료 금 196,819,200원, 사용품목 라이센스제품 봉제완구로 하는 서울올림픽경기대회 휘장마스코트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금 21,868,8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사용료 금 174,950,400원은 6회에 분할 지급하되 그 분할사용료의 지급담보로 원고 회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소외회사의 이사들이었던 피고들이 1985.8.3.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계약상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소외회사가 위 사용료 중 1987.12.31. 이후 변제기가 도래한 금 107,434,423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89.2.14. 위 금 107,434,423원의 보험금을 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및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들이 소외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위 보증채무의 지급담보로 원고에게 보관시켰던 피고 1 명의의 백지당좌수표를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 당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이 수년에 걸쳐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나 계약해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은 피고들의 계약해지권 발생주장을 배척함에 그치고 원고가 피고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합의해지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의 위 판단 속에는 피고들의 계약해지 주장을 전반적으로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원고가 피고들의 이사직 사임통보를 받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수표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증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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