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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77]
판시사항

[1]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의 이익 유무(소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행정상 제재)

[3]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이 인용한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그와 일체로 부과된 가산금 부과처분 중 원고가 청구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은 보험가입자에게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래의 보험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연도별 부과처분 속에 포함되어 일체로서 부과되고 있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이 본래의 보험료와 일체로 부과되었는데 원심판결이 그 주문에서 취소의 대상이 된 보험료 부과처분을 표시하면서 처분일자와 해당 연도 및 총부과금액으로 특정하고 그 부과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부과처분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한 것임을 명시한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위배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광원중기 주식회사 외 4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대건중기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대건중기 주식회사가 1994. 12. 2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1991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구 행정소송법(1998. 3. 1.부터 시행된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 정하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인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그에 대한 아무런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의 1991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1991년도분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5. 7. 6.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앞서 본 원심 판단에는 전치절차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보험료부과처분과 가산금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이고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원심이 형식적으로는 원고 대원중기 주식회사, 탐진건설중기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도 그 주문에 있어서 보험료와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되 보험료와 가산금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하는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의 주문만으로서는 그 취소 부분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취소 대상으로 구하지 아니한 가산금부과처분까지 취소하는 결과가 되어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한 반면, 원고들이 취소 대상으로 삼은 보험료부과처분 중의 일부에 대하여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은 보험가입자에게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래의 보험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연도별 부과처분 속에 포함되어 일체로서 부과되고 있고 , 원심판결을 보면, 그 주문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특정함에 있어서 원심 판시 별지 제2목록을 사용하여 처분일자와 해당 연도 및 부과금액을 표시하되 그 부과처분의 내역은 밝히지 않고 그 대신 원심판결의 일부인 별지 제3목록으로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그 부과내역을 낱낱이 적시하는 한편, 청구취지에서는 원고들이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인용한 원고들의 청구 부분이 각 연도별 부과처분 중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 보험료에 대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위배하였거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원고 대건중기 주식회사의 앞서 본 각하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상고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원고들이 그 주문의 표시방법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불복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상고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대건중기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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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5.29.선고 95구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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