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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33),1174]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근로자와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제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의 각 규정은 같은 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형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소정의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 에서의 '형제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망인과 어머니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같은 법 소정의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피고,피상고인

이명주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영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는 위 법에서의 '유족'을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위 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라고 정의하고, 위 법 제12조 제2항 , 동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은 위 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를 제1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를 제2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제3순위로 규정함으로써 부양 여부를 중시하였을 뿐, '형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고 있는 위 법 제3조 에서의 '형제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피고들도 위 법령 소정의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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