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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60]
판시사항

[1] 확정산재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처분청)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에 기한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 고시에 따라 고용인원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청에게 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마다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이 고시는 어디까지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에서 일부 중기의 경우 기사 임금 이외에 조수 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중기에는 조수 1인을 채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칙상 명백하지도 아니하므로, 임금 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고용인원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그 입증책임이 보험가입자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화인건기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주문

원심판결의 1993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 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 제3조 제2항 에서 위 법에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을 말하는 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마다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어디까지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고시에서 일부 중기의 경우 기사임금 이외에 조수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중기에는 조수 1인을 채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임금 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고용인원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피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고 ,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보존하여야 하는 임금대장이나 근로자명부를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20조 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당원 1987. 7. 7. 선고 87누13 판결 ,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인 지입료수불대장이나 근로자명부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조수채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점을 들어 바로 피고의 주장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1993년도 누락 보험료 금 86,439,110원 중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는 금 4,689,600원,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는 금 44,392,137원, 조수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는 금 37,357,373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나아가 조수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와 그 가산금은 그 징수근거가 없어 위법하나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와 그 가산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와 그 가산금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1993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함으로써 조수 임금뿐 아니라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부분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1993년도 누락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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