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확정산재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처분청)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에 기한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 고시에 따라 고용인원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청에게 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마다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이 고시는 어디까지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에서 일부 중기의 경우 기사 임금 이외에 조수 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중기에는 조수 1인을 채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칙상 명백하지도 아니하므로, 임금 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고용인원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그 입증책임이 보험가입자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현행 제67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 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원고,피상고인
화인건기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주문
원심판결의 1993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 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 제3조 제2항 에서 위 법에서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을 말하는 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마다 '위수탁화물운수업 및 중기관리사업 보험료산정기초임금'을 고시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어디까지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고시에서 일부 중기의 경우 기사임금 이외에 조수임금도 고시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중기에는 조수 1인을 채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임금 총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고용인원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수의 채용 여부에 관한 피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 없고 ,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보존하여야 하는 임금대장이나 근로자명부를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20조 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당원 1987. 7. 7. 선고 87누13 판결 ,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인 지입료수불대장이나 근로자명부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조수채용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점을 들어 바로 피고의 주장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1993년도 누락 보험료 금 86,439,110원 중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는 금 4,689,600원,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는 금 44,392,137원, 조수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는 금 37,357,373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나아가 조수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와 그 가산금은 그 징수근거가 없어 위법하나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와 그 가산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누락 보험료와 그 가산금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1993년도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운전기사 임금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함으로써 조수 임금뿐 아니라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부분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무직원 임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1993년도 누락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