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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누1970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이경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7.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3. 19.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675,365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195,428,0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095,597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161,709,96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403,210원의 부과처분 중 92,028,80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교육세 부분(2005년 3/4분기, 4/4분기, 2006년 1/4분기는 “2. 경정처분 부과액수”란 기재금액, 나머지는 “1. 당초처분 부과액수”란 기재금액)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3. 19.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675,365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195,428,0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095,597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161,709,96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403,210원의 부과처분 중 92,028,8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고쳐 쓰고, ② 아래 “제3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의 “그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분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비록 홍원인삼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011. 10. 13.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갑 제5호증)에서 소외 1이 원고를 소개한 소외 4 등 3명에게만 소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기록 330쪽 참조), 을 제3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2008. 6. 23.경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와 원고의 이 사건 이자 등 수수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인 2008. 9. 30.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2005. 9. 1. 7억 원을, 2005. 10. 4. 5억 원을 각 차용함에 있어 각 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원고가 위 각 차용원금에서 공제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직접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소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이라고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의 “④ 민법 제479조 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분을 “④ 비록 소외 1은 위 진술서(갑 제5호증)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508,000,000원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기록 331쪽 참조), 을 제4호증의 2, 을 제5,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세무조사 당시인 2008. 9. 30.과 2008. 12. 22. 2회에 걸쳐 원고가 주장한 위 508,000,000원을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금원의 구체적 지급내역에 관하여 날짜와 금액을 특정한 송금내역을 첨부한 ‘확인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정(기록 162쪽 이하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소외 1이 원고가 주장한 위 508,000,000원을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 12행의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8490 판결 참조).” 부분을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8490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라고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의 “③ 홍원인삼은 위와 같이 이자가 원금으로 전환된 다음 해인 2008. 6. 30. 폐업하였는데 이때까지 원고의 홍원인삼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홍원인삼의 대표자 소외 1은 홍원인삼의 채무를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별도법인인 영농인삼법인 홍원인삼제조창이 승계하여 변제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부분을 “③ 일반적으로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변제불능 여부는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 폐쇄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채무자가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법도 없는 등으로 사실상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홍원인삼에 대한 미수이자 채권 6억 원을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할 당시인 2007. 4. 5. 기준으로 홍원인삼으로부터 위 6억 원의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비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영주세무서장은 2009. 3. 30.자로 홍원인삼을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기록 36쪽 참조), 위와 같은 폐업 처리는 위 미수 이자가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된 때로부터 2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6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2007. 4. 5. 무렵부터 이미 회수불능이라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홍원인삼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07. 4. 5.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이자 중 6억 원을 원고에 대한 대여원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그 담보로 홍원인삼 소유의 “영주시 풍기읍 (주소 1, 2 생략) 토지와 위 (주소 1 생략) 토지 지상의 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여러 건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29억 원이며, 2008. 5. 7.자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합계는 약 23억 2,8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설정 당시부터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으로 전환된 이자 6억 원은 실현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그와 달리 위 6억 원도 실현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과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당해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요건의 성립 당시인 수입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2007. 4. 5.에 이미 실현될 수 없는 소득이라는 전제로 위 대여금채권으로 전환된 이자 6억 원도 실현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홍원인삼은 2006 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20억 원, 2007 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30억 원, 2008 사업연도 매출액이 약 27억 원 정도로 2007. 4. 5. 당시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미수이자 6억 원을 대여원금으로 전환하기로 소외 1과 약정한 2007. 4. 5. 이후인 2008. 4. 11.까지 원고가 홍원인삼으로부터 약 5억 2,7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원고의 홍원인삼에 대한 2007. 4. 5. 이전의 3건 대여금 합계 15억 원(이하, ‘당초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았던 점[기록 164쪽, 한편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기록 151쪽 참조)], 원고가 당초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설정한 4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24억 원이지만 그 피담보채권인 당초 대여금의 원금은 15억 원이고, 홍원인삼은 2007. 4. 5. 당시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으로 이자 6억 원을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 등을 통하여 그때까지의 당초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4건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영주시 풍기읍 (주소 3, 4, 5 생략) 토지”가 추가로 공동담보로 존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2006. 12. 12.자 소외 2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 공동담보로 “위 (주소 6 생략) 토지 지상 3건 건물”이 추가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2007. 4. 5. 무렵에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② 비록 홍원인삼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귀속연도(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인 2008. 5. 7.경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09. 3. 30.자로 직권폐업 처리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직권폐업일 이전인 2009. 3. 19.에 있었고, 채권의 일부 회수의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폐지 등과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위 2001두8490 판결 , 2005두5437 판결 참조), 위 미수 이자 6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할 2007. 4. 5.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이미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있었던 이상, 2007. 4. 5. 이후에 발생한 위 경매개시 등의 사정들만으로 사실상 2007. 4. 5. 무렵부터 원고가 홍원인삼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11. 11.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당초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5. 이전에 설정한 총 4건의 근저당권자로서 합계 9억 8,3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애초부터 그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주장의 임의경매절차에서 9억 8,300만 원만을 배당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배당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실제로 위 9억 8,300만 원만을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2007. 4. 5. 이후에 홍원인삼이 사업 악화 등의 사유로 그 자력이 저하됨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달리 원고가 이미 2007. 4. 5. 무렵부터 홍원인삼이 사업 악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부족하다[더군다나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당초 ‘영농조합법인 홍삼나라제조창’의 운영 자금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기록 149쪽 참조),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당초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의 채무자를 모두 ‘소외 1’로 등기한 사정(을 제6호증의 1, 2)을 고려해 보면, 홍원인삼 외에 소외 1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이상, 원고로서는 홍원인삼 외에 소외 1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점까지도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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