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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01. 09. 선고 2017가합57462 판결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 패소]
제목

원고의 추심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국에게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금(채권 및 전기요금 대납액 등 차감 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7가합57462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AA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OO. OO.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은 합성수지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OO. OO.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을 별지 국세체납액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타일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OO.경부터 BBBB으로부터 타일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였고, BBBB은 2016. OO. OO.부터 2017. OO. OO.까지 X차례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청구용) 합계 xxx,xxx,xxx원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 산하의 aaa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2016. OO. OO. BBBB의 당시까지 국세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을 압류하고, 2016. OO. OO.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여 2016. OO. OO. 그 통지가 도달하였고, 2017. OO. OO. BBBB의 국세체납액 중 미납된 부분 및 추가로 발생한 국세체납액의 집행을 위하여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을 추가 압류하고, 2017. OO. OO.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7. OO. OO.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과 같이 압류된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OO. OO. 및 2017. OO. OO. 원고로부터 위 1. 나.항과 같은 BBBB의 매출채권 X건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BBBB이 체납한 국세합계 xxx,xxx,xxx원의 범위 안에 있는 위 매출채권의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BB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합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1. 나항의 매출채권의 합계액이 xxx,xxx,xxx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나, 실제 그 합계액은xxx,xxx,xxx원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6. OO. OO. 압류통지에 의하여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BBBB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금 합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BBBB에 대한 변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B으로부터 2015. OO.경부터 타일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기 시작하였는데, BBBB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5. OO. OO. xxx,xxx,xxx원, 2015. OO. OO. xxx,xxx,xxx원, 2016. OO. OO. xx,xxx,xxx원, 2016. OO. OO. xx,xxx,xxx원, 2016. OO. OO. xx,xxx,xxx원, 2016. OO. OO. 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물품대금 중 xxx,xxx,xxx원을 BBBB에 지급하여 이 사건 대금 중 일부를 이미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OO. OO.부터 2016. OO. OO.까지 BBBB에게 XX차례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중 아래 표 순번 X 내지 X번은 BBBB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용'으로 발행한 2015. OO. OO.자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이전에 이루어졌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BBBB에 미리 변제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변제는 피고가 주장하는 2015. OO. OO.부터 2016. OO. OO.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래 표 순번 XX 내지 XX번의 변제 합계 x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만이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피고가 BBBB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 중에는 원고가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2016. OO. OO. 발행된 합계액 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 이전에2015. OO. OO. 발행된 합계액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5. OO. OO. 발행된 합계액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채무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남아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자인하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데, 피고와 BBBB이 위 각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순서를 지정하였다는 점, 위 각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를 채무 발생일로부터 달리 정하였다거나 각 채무에 대하여 피고의 변제이익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아래 표 순번 10 내지 25번의 변제 합계 xxx,xxx,xxx원은 민법 제477조 제3호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위 물품대금채무 중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2015. OO. OO. 및 2015. OO. OO.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충당순서에 따르면, 피고의 변제액 xxx,xxx,xxx원이 2015. OO . OO. 및 2015. OO. OO.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합계 xxx,xxx,xxx원의 채무에 충당될 경우 남는 금액이 없다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아래 표와 같은 변제액은 이 사건 대금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BBBB 대표 CCC에 대한 변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B의 대표 CCC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xx,xxx,xxx원을 이 사건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OO. OO.부터 같은 달 OO.까지 CCC 명의 통장으로 X차례에 걸쳐 합계 xx,xxx,xxx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B과 그 대표 CCC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피고의 CCC에 대한 변제를 BBBB에 대한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CCC에 대한 송금행위가 이 사건 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BBBB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채무 대납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OO경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함으로써 BBBB의 DDDD에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이 사건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OO . OO. 및 2016. OO. OO. DDDD에 합계 xx,xxx,xxx원을 지급함으로써 BBBB의 DDD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이 사건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BBBB의 전기요금 대납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CC로부터 BBBB의 전기요금을 대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OO. OO. 이 사건 대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BBBB의 전기요금 xx,xxx,xxx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OO. OO. 전기요금 xx,xxx,xxx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전기요금이 BBBB의 전기요금이라는 점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대금 중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은 전기요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CCC와의 정산합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CC로부터 'BBBB의 건물을 임차하여 BBBB의 거래처 중 일부에 대한 계약의 이행을 맡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주면, 이 사건 대금 중 일부를 그 대가로 정산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6. OO.경부터 BBBB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이후 피고는 2016. OO. OO. CCC와 BBBB의 부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입은 손해 xx,xxx,xxx원을 이 사건 대금 중 일부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대금 중 xx,xxx,xxx원은 피고와 CCC 사이의 정산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대금 중 일부를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2016. OO. 이후 BBBB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CC로부터 위 5) 가)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2016. OO.경부터 BBBB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2016. OO.경부터의 BBBB 공장에 대한 차임 및 그 전기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2016. OO. OO. 이후로 발급받았다. 따라서 BBBB이 2016. OO. 이후 피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위 1. 나.항 표상 순번 X번 xxx,xxx,xxx원 + 순번 X번 xxx,xxx,xxx원 + 순번 X번 xx,xxx,xxx원)는 물품이 아닌 전기료 및 공장 임대료에 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2016. OO.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료 부분

(가) 살피건대, 위 1. 나.항의 세금계산서 중 BBBB이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16. OO. 이후 발행된 것은 2016. OO. OO.(순번 X번), 2017. OO.경(순번 X번)및 2017. OO. OO.(순번 X번)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중 BBBB에 대하여 공장부지 임대료로 지급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BBB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압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임대료 채무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OO. OO.부터 2018. OO. OO.까지 BBBB의 공장부지를 보증금 없이 임대료 월 x,xxx,xxx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2017. OO. OO.자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B의 피고에 대한 임대료는 합계 xx,xxx,xxx원(= 월 x,xxx,xxx원 × 2016. OO. OO.부터 2017. OO. OO.까지 XX개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BBBB 대신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할 전기요금 부분

(가) 살피건대,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BBBB이 BBBB의 공장부지를 임대료 월 x,xxx,xxx원에 임차하되, BBBB에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모두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2016. OO. OO.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전기요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OO. OO.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한전 전기요금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BBBB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납기일을 2016. OO. OO.로 하여 청구금액 xx,xxx,xxx원, 납기일을 2017. OO. OO.로 하여 청구금액 xx,xxx,xxx원, 납기일을 2017. OO. OO.로 하여 청구금액 xx,xxx,xxx원, 납기일을 2017. OO. OO.로 하여 청구금액 xx,xxx,xxx원 등 지속적으로 고액의 전기료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2016. OO. OO. 및 2017. OO. OO.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한 피고의 채무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 중 앞서 임대료 채무로 인정한 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원)이 전기요금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xxx,xxx,xxx원 부분은 피고와 BBBB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사용한 전기요금을 그 명의자인 BBBB 이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할 채무에 불과할 뿐 위 채권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OO.경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합계 xx,xxx,xxx원의 채무 역시 전기요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세금계산서에는 2016. OO. OO. 및 2017. OO. OO.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달리 전기요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기재가 없는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전기요금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xxx,xxx,xxx원(= BBBB이 원고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xxx,xxx,xxx원 - DDDD에 대한 대납액 xx,xxx,xxx원 - 피고가 대납할 전기요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OO. OO.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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