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단6364직무유기,증거은닉교사,범인도피교사
피고인
정A (58년생, 남)
검사
우만우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 변호사 허태군, 신원삼
판결선고
2010. 4.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2. 10.경까지 부산 경찰서 ①과 계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6.경부터 2008. 12. 8.경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 ○에 있는 전C(2009. 4. 27. 게임랜드에서 개, 변조된 프린세스 게임기 37대로 영업을 한 행위로 검찰인지, 구속 기소되어 2009. 5. 26.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2009. 6. 3. 확정)등이 운영하던 게임랜드에서 전C이 연타, 메모리 기능 등으로 개, 변조되어 연속적으로 경품이 배출되거나 일명 똑딱이(게임자동실행기)로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며, 게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심의 버전의 게임물이 컴퓨터 하드에 별도로 저장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USB를 이용하여 RAM-DISK에 저장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업 버전의 프린세스 게임물만이 이용에 제공되도록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게임장에서 획득한 책갈피 경품권이 위 게임장 부근에서 환전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기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수차례 있었다.
이러한 경우 담당경찰공무원으로서는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개, 변조된 게임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단속하고, 단속 관내에서 게임장이 문을 열면 업주로부터 게임기 1대를 임의제출 받아 신속히 감정의뢰 하는 것처럼 2008. 10. 16.경 전C으로부터 위 ♣게임랜드에 설치되어 영업에 이용되고 있던 개, 변조된 프린세스 게임기를 임의 제출 받았으면 즉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감정의뢰 하여 그 결과를 송부 받고, 2008.10.경 □경찰서 인근에 있던 부산 ▥경찰서, 경찰서에서 개, 변조된 프린세스 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게임랜드에 대해서도 단속을 함으로써 게임기를 신속히 압수하여 전C 등이 위 게임랜드에서 더 이상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전C을 불법게임장 업주로 입건하여 처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C, 이CI 등과의 유착 관계 및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해 전C으로부터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0. 6.경부터 2008. 12. 8.경 부산광역지방경찰청에서 위 게임랜드에 대한 단속이 있을 때까지 위 게임랜드 게임장에 수회 방문하여 그냥 둘러보고만 감으로써 단속을 하지 아니한 채 전C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묵인하고, 전C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프린세스 게임기 1대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감정의뢰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증거은닉교사 2008. 12. 8. 16:30경 위 게임랜드에서 부산지방경찰청 과 소속 경찰관 김C2 등이 게임장 단속을 한 후 ▣경찰서 ①과 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손C3, 박C4 등에게 단속 업무에 관해 인수인계를 하자 2008. 10. 6.경부터 2008. 11. 28.경까지 위 게임장에 전C과 동업을 하였던 천C5(위 게임랜드 운영 행위로 2009. 4. 15. 검찰인지, 구속 기소되어 2009. 5. 11. 집행유예 판결 선고되고 2009. 5. 19. 확정), 이C6(위 게임랜드 관리 행위로 2009. 6. 5. 검찰인지, 구속 기소되어 2009. 7. 7. 집행유예 판결 선고, 2009. 9. 11.확정)가 위 손C3 등에게 단속에 항의를 하면서 게임기, 현금, 상품권, 장부, 게임자동실행기를 압수하지 말 것을 부탁하자 위 손C3은 ▣서 계 팀장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시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 8. 17:21경 전C, 이CI 등 경찰서 관할 구역 내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 등을 천C5, 이C6이 모두 알고 있어 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폭로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기로 영업은 하지 않고, 단지 불법게임기를 설치, 보관만 한 행위로 가장하기 위해 위 손C3에게 게임기만을 압수하고, 그 외 위 게임장에 있는 현금, 상품권, 영업장부, 게임자동 실행기를 압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손C3, 박C4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랜드 종업원인 이C6 등에게 게임기 버튼 위에 있는 게임자동실행기를 치우게 한 다음 프린세스 게임기를 사진 촬영하고, 게임기 내부 및 게임장 안에 있는 현금, 영업장부, 상품권을 모두 치우도록 한 후 게임기 36 대만을 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C3, 박C4로 하여금 타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은닉하도록 하여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8.12.8. 23: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경찰서 ①과 ①계 사무실에서 위 게임랜드의 실제 업주가 천C5, 전C이고, 정C7(개명 전 성명 정C8)은 명의상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의출석 한 이C6, 정C7에게 “일단 게임랜드가 정C8 명의로 되어 있으니 정C8 당신이 조사를 받을 때 사장이라고 해라. 기계는 인터넷에서 구입하였다고 하고, 1대당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벌금이 나오도록 해 주겠다. 이C6 당신은 정C8이 게임장에 대해 잘 모르니 함께 조사를 받고, 도와줘라. 그러면 이C6 당신은 종업원으로 넣어주겠다”라고 지시하고, 정C7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8. 12. 29.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과 2009. 2. 18. 부산지방검찰청 808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C7 자신이 위 ♣게임랜드의 실업주라고 허위진술하고, 이C6이 2009. 1. 28.경 부산지방검찰청 808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정C7이 위 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이C6 자신은 종업원이라고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천C5, 정C7의 각 진술, 증인 박C4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C6의 진술기재, 증인 손C3, 전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C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천C5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77면, 577면)
1. 이C6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03면)
1. 이C1, 이C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470면, 1541면)
1. 전C, 손C3, 박C4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02면, 2019면, 1567면, 1591면)
1. 정C8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C7, 천C5, 이 C6, 김C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손C3에 대한 일부 각 제1회, 제2회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784면, 955면)
1. 정C8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26면)
1. 압수물총목록 사본(수사기록 7면), 의견서 사본(수사기록 18면), 범죄인지보고(수사기록 20면), 법규위반업소적발통보(수사기록 23면),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수사기록 24면), 압수수색검증영장(수사기록 41면), 금융거래정보회신(수사기록 1010면)
1. 압수조서, 수사보고(각 2010. 3. 4.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박C10 작성 수사보고서 첨부)
1.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09고약51953, 2009고단4427, 2008고단7486, 2009고약6842, 2009고단170, 2008고단7534, 2009고정3959, 2009고단1195, 2009고약5904, 2009고단2928, 2009고약21450)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8면, 39면, 97면, 322면, 657면, 779면, 1164면, 1233면, 1414면, 1418면, 1842면)
1. 각 수사보고(2009년 형제 180호 수사기록 10면, 43면)
1. 수사보고(풍속업소 112신고 미단속 보고서철 첨부보고,
1. 압수된 똑딱이 4개(증 제1호), 금색 책갈피 142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 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가.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변소
오락실을 단속하여 게임기가 개, 변조된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임의제출받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는 업무는 전적으로 손C3이 담당하고 있고, 손C3은 2008. 7. 23.경부터 경찰서에서 게임장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프린세스 게임기의 불법성을 판단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당시의 관행대로 경비, 인원절약 차원에서 게임기가 2대 이상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 사건 단속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손C3로부터 이 사건 프린세스게임기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이 손C3에게 감정의뢰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증거은닉교사의 점에 대한 변소
피고인이 손C3에게 '증거물을 압수해오라'는 지시만 하였고, '게임기는 압수하고 현금, 상품권, 영업장부, 게임자동실행기는 압수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손C3로부터 게임기 외에 추가로 압수할 특별한 물건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다.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한 변소
피고인이 이C6, 정C7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손C3 등 부산경찰서 계 에서는 2008. 9. 9. 이C1, 전C이 운영하던 부산 북구 구포동 ① 소재 ◈ 게임랜드를 개,변조된 몬스터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단속하였는바, 손C3은 2008. 8. 6. 위 2 게임랜드에서 몬스터게임기 2대를 임의제출받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결과를 받고 ● 게임랜드를 단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7.말경 또는 8.초순경에 스카이스타 게임기 2대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가져가 감정을 받았고, 2008. 9.말 경에도 에어포스 게임기 2대를 모아서 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나 손C3 등은 개, 변조된 게임기의 특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개, 변조된 게임기는 일반적으로 자동게임실행기(일명 '똑딱이' 또는 '딱따구리)를 이용하여 손님이 버튼이나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아니하더라도 버튼을 계속적으로 눌러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고,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으며, 제한점수를 초과하는 점수가 가능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경품을 받아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 손C3, 박C4 등 경찰서 계 직원들은 2008. 10.초경 이 사건 '게임랜드'가 개업한 이후에 1주일에 수회에 걸쳐 단속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게임장 내부에 들어와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 보았으며, 게임기 위에 똑딱이가 올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 게임랜드의 게임기가 개, 변조된 게임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손C3은 2008. 10. 16. 이 사건 게임랜드에서 게임기 1대를 감정의뢰하기 위하여 임의제출받았으나, 2008. 12. 8. 게임랜드에 대하여 부산광역지방경찰청에서 단속할 때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감정의뢰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 게임랜드를 단속할 때와 같이 2대를 임의제출받아 감정의뢰를 할 수도 있었고, 다른 경찰서와 공동으로 감정의뢰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감정의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게임랜드에 대하여 2008. 10. 9. 환전등 불법영업, 10. 14. 불법영업(사행행위), 상품권, 현금 교환, 10. 17. 불법성인오락영업, 10. 26. 불법영업, 11. 4. 불법 환전영업을 이유로 112신고가 들어왔고, 이에 대하여 지구대에서 각 신고내용에 대한 미단속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였으며, 2008. 12. 8. 이 사건 & 게임랜드에 대한 단속 이후에 작성된 법규 위반업소적발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에 이 사건 게임랜드는 불법게임기라는 등 112신고가 많이 접수된 업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임랜드에서 환전 및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⑥ 부산사하경찰서는 2008. 11. 25. 부산지방경찰청 ①계 경사 권C11외 2명과 사하구 다대 2동 소재 ♠게임랜드에서 프린세스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게임물 개, 변조로 단속하였고, 부산경찰서는 2008. 12. 4.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게임물 담당 직원들과 합동으로 사상구 덕포2동 소재 ▲게임랜드에서 프린세스 게임기를 분석하고 부산사하 경찰서의 수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게임물 개, 변조로 단속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 게임랜드에서 임의제출받은 프린세스 게임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감정의뢰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부산지방경찰청 직원과 합동으로 단속이 가능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⑦ 피고인은 2008. 12. 8. 이 사건 게임랜드에서 프린세스 게임기를 36대 압수하였음에도 압수조서에 2008. 10. 16. 임의제출받은 프린세스 게임기 1대를 포함한 37대를 압수하였다고 기재하고 결재하여 2008. 10. 16. 프린세스 게임기 1대를 게임랜드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는 점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은 위 ◈ 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이C1과 40회, ◈ 게임랜 드와 이 사건 ♣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전C과 2008.9.경부터 2009.2.경까지 36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으며, 통화한 시각도 새벽이나 한밤 중에도 통화를 하였고, 2008. 10. 16. 이 사건 게임랜드에서 프린세스 게임기를 임의제출받은 15:10 이후인 17:30:58에 피고인이 전C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업주인 이C1, 전C과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불법게임장영업으로 처벌받았던 장C12, 진C13, 곽C14 등과 수십회에 걸쳐 통화하였고, 불법게임장을 단속하여야 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통화를 할 만한 별다른 업무상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는 점, ⑨ 피고인은 2008. 11. 25. 이C1, 전C과 식사를 하고 ★호텔 지하의 라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14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는바, 2008. 11. 29. 피고인의 부산은행 (087-01-XXXXXX-X) 통장으로 현금 131만 원이 입금된 점, ① 급여 및 수당 지급일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8. 1. 18.경부터 2009. 2. 6.경까지 16회에 걸쳐 2,243만 원, 부산은행 통장으로 2008. 4. 20.경부터 2009. 3. 18.경까지 5회에 걸쳐 881만 원, 우리은행 통장으로 2008. 3. 20.경부터 2008. 12. 21.경까지 12회에 걸쳐 1,854만 원의 현금이 입급되었는바,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에 대하여 2008. 6. 23.경 국민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의 처가 2008. 7. 내지 8.경 전통찻집을 양도하면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 위 돈을 수시로 입금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2008. 6. 23. 이전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변론요지서에서 위 현금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월급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이 자존심이 강하여 검찰에서 이러한 점을 언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위와 같이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의 입금사실은 불법게임장업주와의 유착을 의심받는 피고인으로서는 불리한 정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이 사실이라면 즉시 검찰 조사 당시에 사실대로 반박하여야 함이 당연한데도 피고인의 자존심 때문에 이를 숨겼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① 피고인은 2008. 10. 24. 이 사건 게임랜드 부근 환전상 김C15를 단속하고, 2008. 12. 8.경 환전상 이C9를 단속하였으며, 전C은 김C15, 이C9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랜드에서 환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임랜드가 불법게임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하도록 하는지 여부를 단속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C이 이 사건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이 사건 게임랜드에서 개,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게임랜드에 대한 단속의무를 유기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증거은닉교사의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손C3, 박C4는 이 사건 & 게임랜드가 2008. 10.경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② 박C4는 2008. 12. 8. 게임랜드가 단속될 당시에 부산지방경찰청 직원으로부터 게임랜드가 영업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였다고 인계받은 점, ③ 부산사하경찰서는 2008. 11. 25. 프린세스 게임기를 단속하면서 현금과 경품(책갈피)를 압수한 점, ④ 2008. 12. 8. 게임랜드 단속 이후에 작성된 법규위반업소적발보고, 압수조서, 수사보고에는 게임랜드가 개, 변조된 게임기를 보관한 것으로 단속되었고, 게임랜드가 영업하였다는 점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2008. 10. 16. 게임랜드에서 임의제 출받은 프린세스 게임기 1대를 2008. 12. 8. 게임랜드에서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폐하려고 한 점, ⑥ 피고인은 위와 같이 & 게임랜드가 2008. 10.경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손C3이 게임기만 압수하고, 똑딱이, 현금, 상품권, 장부 등을 압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게임기만 압수한 이유를 전혀 묻지 아니하고, 게임랜드가 2008. 10.경부터 영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각종 보고서에서 누락한 점과 위에서 열거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손C3에게 게임기만을 압수하라고 지시하여 개, 변조된 게임기의 영업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다.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손C3이 정C7로부터 게임랜드에 대한 자인서를 받을 당시에 게임랜드의 실제 사장으로 조사받았던 정CT 대신에 종업원으로 조사받은 이C6이 자인서의 내용을 손C3에게 진술하여 정C7이 명의 사장임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위에서 열거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불법게임장단속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