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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8 2013고단6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랜드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 밖에서 환전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랜드에 죠스야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에게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용 칩의 재매입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랜드 내에서 게임기 관리 등을 하면서 경품용 칩을 재매입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 밖에서 게임랜드의 손님들에게 경품용 칩을 환전해준 후 위 B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를 B에게 되팔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30.경부터 2012. 12. 6. 16: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 또는 인근 주차장에서 게임랜드 손님들에게 경품용 칩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위 C으로부터 위 경품용 칩을 1개당 4,500원에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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