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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1 2013고단14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게임랜드 운영 관련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 E(2013. 6. 5. 구속 구공판)은 명의상 업주(속칭, ‘바지사장’), F(2013. 6. 5. 구속 구공판)는 위 게임랜드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G(2013. 6. 5. 불구속 구공판)은 위 게임랜드 밖에서 환전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은 위 게임랜드의 ‘죠스야’ 게임기 40대를 구입하고, E은 위 게임랜드에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게임랜드를 관리하면서 정산, 직원 관리 및 일비지급 등을 하고, F에게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용 칩의 재매입을 지시하였으며, F는 위 게임랜드 내에서 게임기 관리 등을 하면서 경품용 칩을 재매입하고, G은 피의자의 지시로 위 게임랜드 밖에서 게임랜드의 손님들에게 경품용 칩을 환전해준 후 위 F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를 F에게 되팔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위 E, F, G과 함께 2012. 11. 30.경부터 2012. 12. 6. 16: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죠스야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장 및 환전일을 관리하고, G은 위 게임랜드 또는 인근 주차장에서 게임랜드 손님들에게 경품용 칩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고, F는 위 G으로부터 위 경품용 칩을 1개당 4,500원에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H게임랜드 운영 관련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건물 2층(J)에 있는 H게임랜드의 업주, F는 위 게임랜드의 관리자, G은 위 게임랜드에서 환전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yellow say’ 게임기 30대를 구입한 후 게임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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