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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08 2013고단4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통영시 I상가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랜드의 업주인 J와 위 게임랜드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환전 등을 담당하는 속칭 관리부장을 맡아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K 게임랜드 관련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9. 21:30경까지 통영시 L, 2층에 있는 K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랜드의 업주인 J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환전함에 있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관리, 수익금 정산, 환전 등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I상가 소재 상호불상 게임랜드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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